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액셀러레이팅 기반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모집공고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06호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액셀러레이팅 기반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모집공고
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관내 스타트업 대상으로 기술 및 제품 사업화 자금지원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액셀러레이팅 기반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미래의 화성지역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관내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년 05월 17일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6.01 (화) 09:00 ~ 2021.06.14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 접속(크롬접속) → 회원가입(승인필요) → 지원사업정보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클릭 후 참여신청
※ 자세한 이용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의 ‘기업지원플랫폼 사용안내서’ 참조
신청대상
공통기준 충족한 기업 중 관내 소재* 기업
[공통기준]
공고일(’21.05.17)로부터 업력 7년 이내(’14.05.18 이후 설립)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참조3]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령 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근거 : [참조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제2조, [참조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3조
[*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
 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확약서 함께 제출 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7년 이내만 가능
 –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
[기타사항]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지원불가, 관내 지점(지사) 등록기업 지원불가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화성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지원 서식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HWP 또는 PDF 형식)
사업계획서(PPT 자료) 1부 (PPT 또는 PDF 형식)
그 외 제출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기업 필수
– 공장등록증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 필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rnd.or.kr)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필수제출 서류 : 적색(*)표시
* 선택제출 서류 : 검은색표시
※ 그 외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그 외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는 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파인드 시스템이란?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자동 업로드 기능, PC 설치필요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서류 적격평가
· 적격여부 판단
 – 적격여부(업력 및 소재지, 불성실 작성 등) 확인하여 이상있을 시 참가 불가통보
 – 이외의 참가기업은 전원 발표평가 참석 필수(순서 별도통보 예정)
(2차)발표평가
· 평가일정 : 2021.6.22.(화), 발표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보
· 평가방식 :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발표평가 진행
· 평가시간 : 기업당 총 15분(발표 10분, 질의 5분) 내외 부여
· 유의사항
 – 접수 시 제출된 발표자료로 평가 진행하며, 최종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시스템 오류 관련 아래 문의처 참조).
 ※ 발표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대표자 발표를 기본으로 하며 대리인 발표시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 위임장 필수제출
·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자 중 심사위원 평균 고득점순으로 선정
문의처
사업관련 :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연락처 : 031-278-4233
이메일 : kjy@hsbiz.or.kr
기업지원플랫폼 시스템 관련 : (재)화성산업진흥원 혁신전략팀
연락처 : 031-278-4392
이메일 : jonghyun@hsbiz.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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