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1-5338호
2021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공고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2021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3월 19일
경기도지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5.18 (화) 00:00 ~ 2021.12.31 (금) 23:59 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1) 기술닥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등록
2) 기술닥터 홈페이지의 ‘현장애로기술지원신청’ 또는 ‘단계별검증지원’을 통해 신청
신청대상
[현장애로기술지원]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기애로기술지원]
 – 2020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
[단계별검증지원]
 – 당해연도 현장애로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완료 기업
 – 전년도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동일 기술애로일 경우)
제외대상
[현장애로기술지원]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현장애로기술지원 수혜 총 20회 이상인 기업(수혜연도 무관)
 – 중기애로기술지원 또는 상용화지원 수혜 기업(수혜연도 무관)
[중기애로기술지원]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창업 6개월 이내 기업
 – 전년도 매출액 250억원 이상 기업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을 수 없는 기업
 – 중기애로기술지원 또는 상용화지원 수혜 기업(수혜연도 무관)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혜 받을 예정(확정)인 기업
[단계별 검증지원]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혜 받을 예정(확정)인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현장애로기술지원
①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계별검증지원
①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② 검증 관련 견적서 1부
③ [붙임1]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④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1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현장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 별도 선정평가 없음(즉시 지원)
– 지원일정 : 상시 접수 및 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 지역(시·군)별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서류/발표평가)
– 지원일정 : 별도 공고 예정
단계별 검증지원
– 선정기준 :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지원일정 : 상시 접수 및 지원
개요
목적
–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성장 견인
주최/주관
– 주최 : 경기도
– 주관 : 경기테크노파크
지원 내용
1단계 현장애로 기술지원 :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 지원금액 : 300만원 이내 (기술닥터수당)
– 기업부담 : 없음
2단계 중기애로 기술지원 :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지원하여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 지원금액 : 2,0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총 비용의 20%
기타 단계별 검증지원 : 각 단계별 필요한 각종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등 지원
– 지원금액 : 5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총 비용의 20%
※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 : 현금 기준, 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 5% 감면대상 :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근로자 5인 이하 기업(대표자 제외), 장애인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 시험분석 수수료 할인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
유의사항
가.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사항 기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니 공고문과 사업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신청바람
나. 제출서류에 오류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만약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일 경우, 기술닥터사업 신청 제한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 소관청에 통보할 수 있음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강기찬 선임연구원
연락처 : 031-500-3333
홈페이지 : http://tdoctor.gtp.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