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24호
2021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세무/회계/기술보호) 창업기업 추가 모집 공고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5.31 (월) 07:00 ~ 2021.06.04 (금) 19:00 까지
* 시스템은 ’21.5.31(월) 오픈
* 시스템은 ’21.5.31(월) 오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81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2018년 1월 2일 ~ 2021.1.1 설립
유의사항
신청 전 K-Startup 회원상세정보 확인 등 사전준비사항 진행 필요
* '주민등록번호' 확인 시 'DB미등록'의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1577-1006)에 문의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10회 입력 오류 시 1일간 인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확인 시 'DB미등록'의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1577-1006)에 문의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10회 입력 오류 시 1일간 인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사본 가능) |
---|---|
1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2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 후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
지원 내용
세무·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 등을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
*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문의처
한국세무사회
연락처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연락처 : 02-3149-0387, 0388
K-Startup 이용
연락처 : 국번 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