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351호
「20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협업프로젝트 모집공고
「20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협업 프로젝트 참가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06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6.02 (수) ~ 2021.06.29 (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로컬크리에이터로 구성된 팀 (2개사 이상 참여)
※ ’20~ ‘21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에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도 참여 가능
※ 팀 구성 시 참여 로컬크리에이터의 소재지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는 지역은 상이해도 무관
* 신청자격 세부요건은 “2. 신청자격 및 요건(3p)”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공통 * 공고일(’21.6.2.)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ㆍ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
||
사업자구분 | 개인사업자 | ㆍ사실증명원(총 사업자 등록내역) | (발급처) 홈택스 등 |
법인사업자 |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ㆍ사실증명원(총 사업자 등록내역)(대표이사) |
||
해당시 | 채무변제 관련 서류 | 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
* 제출서류는 팀당 사업계획서 1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는 팀원 기업 모두가 제출해야 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지역의 새로운 창업 가치 창출 및 ②지역창업 활성화 이바지 등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진행 후 최종 선정
평가단계 | 수행기관 | 평가개요 | |
---|---|---|---|
1 단 계 |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권역단위) |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 ㆍ일시·장소 : 7월, 권역별 평가장 ㆍ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ㆍ평가대상 : 사업신청자 전원 ㆍ평가방법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진행 후,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대면평가 대상팀 선정 * 대면평가 대상자 중 요건검토 탈락자는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
2 단 계 |
대면평가 (권역단위) |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 ㆍ일시·장소 : 7월, 권역별 평가장 ㆍ평가위원 : 지역전문가, 시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ㆍ평가대상 : 서면평가 및 요건검토 합격자 ㆍ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선정 협업 프로젝트 팀 선정 |
* 평가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하며 대상자 별도 안내
** 대면평가 시, 팀 대표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팀 기업도 발표현장에 함께 참여 가능
개요
프로젝트 목적
–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을 통해 지역자원(경제적 및 문화적 확산)의 활용가치 제고 및 지역창업의 생태계 활성화 도모
※ 본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고]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참고하여 로컬크리에이터에 해당하는지 필히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고]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참고하여 로컬크리에이터에 해당하는지 필히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규모 : 총 6개 과제 내외로, 강원,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제주 6개 지역별로 선정
* 지원규모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규모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 및 운영하는 로컬크리에이터 협업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예정)
–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 및 운영하는 로컬크리에이터 협업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예정)
유의사항
최종 선정시 팀 대표기업이 협약의 주체로 진행하며, 나머지 팀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포함되어 프로젝트 협약 진행
* 최종선정 시, 사업비 계좌는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 및 법무법인을 통해 협업과정 중 사업비 집행, 자산취득, 협업 이후 수익배분 등에 대한 공증을 필수로 진행
* 최종선정 시, 사업비 계좌는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 및 법무법인을 통해 협업과정 중 사업비 집행, 자산취득, 협업 이후 수익배분 등에 대한 공증을 필수로 진행
문의처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사업문의) 주관기관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순번 | 창조경제혁신센터 | 연락처 |
---|---|---|
1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35 |
033-248-7931 | ||
2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4-710-1956 |
064-710-1953 | ||
3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070-4164-8939 |
070-4299-7806 | ||
4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61-661-1939 |
061-661-1937 | ||
5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54-470-2631 |
054-470-2645 | ||
054-470-2646 | ||
6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1023 |
044-999-0503 | ||
044-999-216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