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식재산센터] 2021년 IP(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2차

[인천지식재산센터] 2021년 IP(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2차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6월 03일
인천지식재산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6.01 (화) 09:00 ~ 2021.07.02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7년 이내 : 2014년 6월2일 이후 창업기업, 공고일기준)
– 전환창업 후 5년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5년 이내 : 2016년 6월2일 이후 전환창업기업, 공고일기준)
* 전환창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에 한정하며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창업 및 업력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준용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접수 : 해당기업 소재 지역지식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현장실사 : 서류 제출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가 기업현장을 방문 진단하여 보유기술 등 검토(컨설턴트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가능)
1차선정 :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를 통한 선정심사위원회 상정대상 기업 선정 (서류심사)
2차선정 : 지원기업 최종선정을 위한 최종심사(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수혜기업 미발표)
수행사 선정 : 지역센터는 기업의 보유기술,제품 및 서비스,사업 등을 검토하여 수행인력, 수행경력 등을 고려한 협력기관 5배수 추천/ 협력기관의 사업참여 수락(3배수)/수락한 협력기관 중 수혜기업이 최종 1곳의 수행사 선정
*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판단에 따라 추천 협력기관이 결정되며,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 추천을 지정할 수 없음
협약 : 컨설팅 수행과 관련한 지역지식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기업분담금 납부 등
컨설팅 수행 :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의 참여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을 방문(8회,컨설턴트 판단 하에 일부회차 비대면)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
최종평가 : 컨설팅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지원 내용
지원방식
– 수혜기업에게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총 8회의 방문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판단에 따라 일부회차 비대면 가능)
– 지역지식센터 전문 컨설턴트와 전문협력기관이 수혜기업을 현장 방문 및 비대면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동시 진행
지원혜택
– IP(지식재산)나래 수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_기관추천)사업에 추천하여 별도트랙으로 진행
 * 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_기관추천) 1차 사업차수(22년 2월 예정)에 추천하여 별도 트랙으로 진행. 단,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 과제 종료 후 IP(지식재산)나래 수혜기업 해당과제 대상 해외 권리화 지원(지역지식센터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유무 및 지원규모가 결정됨)
–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을 무담보로 이용가능
지원내용 :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IP(지식재산)기술전략 : 유망기술도출, IP(지식재산)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 IP(지식재산)경영전략 : IP(지식재산)인프라/조직 구축, IP(지식재산)자산 구축, IP(지식재산)사업화 전략, IP(지식재산)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의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이 아님) 예비사회적/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로 기업분담금 감면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사업접수 시작일 기준, 만39세 이하), 예비사회적/사회적 기업, 특허공제 가입기업, 정보화진흥원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하여 기술이전을 받았거나 아이디어를 구매한 기업, 지역특화산업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입증서류 제출)은 가점부여
 * 해당기업의 지역특화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기업, 코로나19피해기업 가점부여 여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한글 혹은 PPT 기업이 원하는 양식)
문의처
임창섭 컨설턴트
연락처 : 032-810-2872
이메일 : cslim@incham.net
이재민 팀장
연락처 : 032-810-2871
이메일 : jam329@incham.net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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