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30호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2차(하반기) 모집공고
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화성산업진흥원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내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년 07월 13일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7.19 (월) 09:00 ~ 2021.07.30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 접속(크롬접속) → 회원가입(승인필요) → 지원사업정보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클릭 후 참여신청
–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는 1~2일 소요되므로 미리 가입요망
– 신청서식은 기업지원플랫폼 사업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그 외 제출서류까지 구비 후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함.
– 방문·이메일 제출 불가, 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
–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 제출 전 서류확인 요망
– 마감 당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제출할 것을 권고함.
※ 자세한 이용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의 ‘기업지원플랫폼 사용안내서’ 참조
*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 접속(크롬접속) → 회원가입(승인필요) → 지원사업정보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클릭 후 참여신청
–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는 1~2일 소요되므로 미리 가입요망
– 신청서식은 기업지원플랫폼 사업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그 외 제출서류까지 구비 후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함.
– 방문·이메일 제출 불가, 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
–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 제출 전 서류확인 요망
– 마감 당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제출할 것을 권고함.
※ 자세한 이용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의 ‘기업지원플랫폼 사용안내서’ 참조
신청대상
공통기준 충족한 기업 중 관내 소재* 기업
[공통기준]
– 공고일(’21.07.19)로부터 업력 3년 이내(’18.07.20 이후 설립)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
[*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
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확약서 함께 제출 必
[우대사항]
– 화성산업진흥원 스타트업 아카데미 교육생 우대 → 가산점(3점) 부여
[기타사항]
– 공고일(‘21.07.19)기준 예비창업자는 공고마감 전 창업한 경우 지원가능
– 관내 지점(지사) 등록기업 지원불가
제외대상
– 공고일(’21.07.19) 기준 업력 3년 초과인 자(’18.07.19 이전 창업자)
– 공고일 기준 화성시 외 지역 소재기업(선정 후 1개월 내 이전시 가능)
– 공고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사업자 미등록자)인 경우
– 신청서, 발표자료 등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진위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평가가 수반될 수 있으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동일 아이템/기술로 진흥원 사업이나 타 기관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거 : [참조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화성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필수제출 서류 : 적색(*)표시 / 선택제출 서류 : 검은색표시
지원 서식
–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제1, 2, 3호) (HWP 또는 PDF 형식)
–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제1, 2, 3호) (HWP 또는 PDF 형식)
그 외 제출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기업 필수
– 공장등록증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 필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기업 필수
– 공장등록증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 필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그 외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21.07.19)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그 외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는 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파인드 시스템이란?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자동 업로드 기능, PC 설치필요
※ 그 외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는 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파인드 시스템이란?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자동 업로드 기능, PC 설치필요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비용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방식)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근거하여 선 지출된 비용 중 최대 5백만원(공급가액 기준)까지 지원
– (지원항목) 시제품제작 재료비, 외주가공비, 디자인설계비(3D스캐닝) 및 초기 제작 금형, 기타 제작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방식)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근거하여 선 지출된 비용 중 최대 5백만원(공급가액 기준)까지 지원
– (지원항목) 시제품제작 재료비, 외주가공비, 디자인설계비(3D스캐닝) 및 초기 제작 금형, 기타 제작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문의처
화성산업진흥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