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1-14호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9월 01일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9.01 (수) 09:00 ~ 2021.09.22 (수) 23:59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불가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불가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지원기간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2021.12.10.)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2014년 9월 1일 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지원분야 : 단순 가공 및 제조,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ICT 분야 제조업
※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단독 개발 아이템은 지원 불가, 소프트웨어 융합형 하드웨어 제품은 지원 가능
제외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유흥, 레저 관련 산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공고내용과 부적합한 과제,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과제)을 수혜중인 기업(협약기간 중복 불가) 및 동일 주관기관의 자금 지원성 사업에 대해 중복 수혜 불가
– 기타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 필수
– [별지1]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 [별지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3] 확약서
– [별지1]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 [별지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3] 확약서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증 사본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평가(서면평가)
– 9월 5주 중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신청서류를 토대로 지원 적합성 검토
– 9월 5주 중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신청서류를 토대로 지원 적합성 검토
선정결과 통보
– 선정평가 후 3일 내
– 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결과와 향후 일정은 과제 신청 시 작성한 메일로 통보
– 선정평가 후 3일 내
– 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결과와 향후 일정은 과제 신청 시 작성한 메일로 통보
지원 내용
국내 특허권 출원비용 지원
– 항목 : 특허권
– 건당 최대 지원금액 : 2,500,000원
※ 출원수수료의 공급가액 기준(부가가치세 및 관납료는 기업 부담)
– ’21년 10월 1일~12월 10일까지 출원 가능한 국내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지원
– 이미 출원이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해외 출원(PCT 포함)은 신청 불가
– 항목 : 특허권
– 건당 최대 지원금액 : 2,500,000원
※ 출원수수료의 공급가액 기준(부가가치세 및 관납료는 기업 부담)
– ’21년 10월 1일~12월 10일까지 출원 가능한 국내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지원
– 이미 출원이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해외 출원(PCT 포함)은 신청 불가
문의처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연락처 : 053-219-3101 김요섭 전임연구원
이메일 : joseph@iact.or.kr
이메일 : joseph@iact.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