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1 – 039호
2021년 군포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제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초기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09월 27일
군포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9.27 (월) 09:00 ~ 2021.10.22 (금) 17: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dhkim@gpipa.or.kr
신청대상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중소·벤처기업(창업 7년 미만)
제외대상
창업지원센터 사업은 다음 업종의 입주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1호, 제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임대업,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온·오프라인(홈쇼핑 등) 판매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 또는 기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입주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이전 군포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업
※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도 상기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 입주승인 취소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군포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양식)
– 사업계획서(양식)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 입주신청서(양식)
– 사업계획서(양식)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첨부서류 (해당자에 한함)
–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2년간)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유망중소기업증명원
– 기타관련서류(지식재산권, 규격인증서 등)
–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2년간)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유망중소기업증명원
– 기타관련서류(지식재산권, 규격인증서 등)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제출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필히 사업자등록 완료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필히 사업자등록 완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입주심사
– 심사 : 서류(적합성) 및 대면심사
※ 적합성 평가를 위한 내부 서류심사 진행 예정(접수 완료후 1주일 이내)
– 대면 심사 방법 :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 업체별
※ 별도자료 준비 및 제출 가능 (별도 양식 없음)
– 심사평가표 : 붙임참조
– 발표자료 제출 기한 : 2021.11.01.(월) 24시까지
– 발표자료 제출 방법 : 별도USB 또는 담당자 이메일(dhkim@gpipa.or.kr)
※ 발표자료 오프라인 출력(1부) 발표 당일 제출
– 대면 심사일정 : 2021.11.04.(목) (추후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심사 : 서류(적합성) 및 대면심사
※ 적합성 평가를 위한 내부 서류심사 진행 예정(접수 완료후 1주일 이내)
– 대면 심사 방법 :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 업체별
※ 별도자료 준비 및 제출 가능 (별도 양식 없음)
– 심사평가표 : 붙임참조
– 발표자료 제출 기한 : 2021.11.01.(월) 24시까지
– 발표자료 제출 방법 : 별도USB 또는 담당자 이메일(dhkim@gpipa.or.kr)
※ 발표자료 오프라인 출력(1부) 발표 당일 제출
– 대면 심사일정 : 2021.11.04.(목) (추후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선정방법
– 심사위원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70점 이상의 기업이 없을 경우 모집 재공고
– 호실배치는 고순위 순으로 호실 선택권 우선 부여
· 동일 점수 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1) 관내 기업 (2) 관외 기업 (3) 사업 기간이 짧은 기업(사업자등록증의 기업 설립일 기준)
– 예비 입주기업 선정
· 선정 기업 중 입주계약 미체결 혹은 미입주 기업 발생 시 선정 평가점수(평균점수 70점 이상)에 따라 입주 순위를 부여하여 예비 입주기업 선정
· 자격기간 : 입주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6개월 유효
– 심사위원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70점 이상의 기업이 없을 경우 모집 재공고
– 호실배치는 고순위 순으로 호실 선택권 우선 부여
· 동일 점수 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1) 관내 기업 (2) 관외 기업 (3) 사업 기간이 짧은 기업(사업자등록증의 기업 설립일 기준)
– 예비 입주기업 선정
· 선정 기업 중 입주계약 미체결 혹은 미입주 기업 발생 시 선정 평가점수(평균점수 70점 이상)에 따라 입주 순위를 부여하여 예비 입주기업 선정
· 자격기간 : 입주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6개월 유효
합격통지
– 입주심사 후 합격통지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하며 합격 통지 후 1주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기간 내에 입주계약 미체결 시 입주승인 취소
– 입주심사 후 합격통지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하며 합격 통지 후 1주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기간 내에 입주계약 미체결 시 입주승인 취소
개요
위치
–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22번길 5(군포산업진흥원)
모집 기업
– 2개사(10평형)
임대 규모
– 1,916.54㎡ (5층, 6층)
입주부담금
– 임대료 : 약 1,957,010원(년간, 부가세 별도) / 10평형
– 원상복구이행보증금 : 978,500원 / 10평형
– 관리비 : 평당 약 15,000원 내외(사용 검침에 따라 차이 발생)
– 원상복구이행보증금 : 978,500원 / 10평형
– 관리비 : 평당 약 15,000원 내외(사용 검침에 따라 차이 발생)
입주기간
– 입주시기 : 2021년 12월 중
– 최초 2년(매년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입주가능)
– 최초 2년(매년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입주가능)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간담회 개최 등
공용장비 지원(사무용 가구, 공용프린터·복합기, 파쇄기 등)
입주활동에 필요한 부대시설(공용회의실, 화상회의실, 휴게실 등) 제공
군포시, 진흥원, 정부 및 유관기관 등 기업 지원사업 안내
진흥원 주최 세미나 및 포럼 등 지원
유의사항
* 임대료(부가세포함)는 1년 기준 금액으로 입주 전 선납 원칙
* 원상복구 이행보증료 입주 전 선납 원칙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원상복구 이행보증료 입주 전 선납 원칙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문의처
군포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 김두현 주임
연락처 : 031-380-7133
이메일 : dhkim@gpipa.or.kr
이메일 : dhkim@gpip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