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서비스 신청기업 모집
핵심인력의 퇴사에 따른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퇴사직원이 사용한 업무용 전산기기(PC 등)의 디지털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9월 29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9.29 (수) 09:00 ~ 2021.12.31 (금) 23:59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학, 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서 및 지원적절성 검토
– 신청서 검토
– 지원방법 협의, 대상기기 확인 등 사전 협의 진행
– 신청서 검토
– 지원방법 협의, 대상기기 확인 등 사전 협의 진행
지원 내용
지원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무료 지원
(지원신청) 신청서 접수 후 대상기기에 대한 소유권 등을 검토하여 지원 적절성 검토
(사전준비) 지원 결정시 대상기기 등을 확보하고 보존 결과물의 보관 장소, 지원 일정 등 협의
(보존지원) 원본에 대한 동일한 사본 생성을 생성하여 저장장치로 제공 또는 기업 보유서버에 저장, 증거이미지 형식 제공
* 선택사항 : 증거 보존용 저장기기는 기업이 준비하며, 보존시점 확정을 위한 원본증명서비스 이용시 1만원 소요(선택)
* 선택사항 : 증거 보존용 저장기기는 기업이 준비하며, 보존시점 확정을 위한 원본증명서비스 이용시 1만원 소요(선택)
(보관대행) 제공된 자료를 기업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비밀보호센터 증거보관실에 보관 대행
* 선택사항 : 기간 2년, 비용 20만원(VAT 포함)
* 선택사항 : 기간 2년, 비용 20만원(VAT 포함)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