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지원 모집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비)자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등 ‘가상 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11월 02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11.02 (화) 17:00 ~ 2021.11.25 (목)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제출경로 : 상단 ‘예약신청’메뉴 → ‘프로그램’메뉴 → ‘북부’메뉴 선택
※ 제출경로 : 상단 ‘예약신청’메뉴 → ‘프로그램’메뉴 → ‘북부’메뉴 선택
신청대상
문화콘텐츠산업 (예비)창업자 중 개인사업자
* 참여조건
(1) 경기도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자
(2)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아래 붙임[참고] 자료 참조
(3)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 법인사업자 제외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가상오피스 지원신청서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제2호 서식]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발급 후 제출), 전체이력
* 제출 제목 : [가상오피스지원] 성함(기업명)
* 제출 서류 : zip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제출 서류 : zip파일 형식으로 제출
※ 유의사항
–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 제출하는 모든 날인본 서식과 증빙자료는 지원 대상 선정 후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신청 시 안내문을 숙지하여 제출이 미비한 서류 및 내용이 없도록 유의
–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 제출하는 모든 날인본 서식과 증빙자료는 지원 대상 선정 후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신청 시 안내문을 숙지하여 제출이 미비한 서류 및 내용이 없도록 유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서류 평가 → 결과 발표 → 계약 체결 →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결과 통보 : 2021년 11월 30일 예정
※ 유의사항
– 선정 대상자 개별통보
– 모든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선정 대상자 개별통보
– 모든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개요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
협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년
지원대상 업종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성하는 정부승인통계인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라 총 12개 분야 및 ICT융복합 분야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 아래 붙임 [참고]지원대상 업종 분류 참조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 아래 붙임 [참고]지원대상 업종 분류 참조
지원 조건
가. 가상오피스 지원에 따른 계약체결
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담당자가 요청한 기간 내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후 사업자 등록증 제출
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 또는 서면을 통한 창업수행 현황 보고서 제출
(1) 창업기업 구성원(명)수
(2) 당월 매출실적
(3) 사업자등록현황
(4) 기타 창업수행 관련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
※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자 중 이미 사업자등록(개인)을 소지한 창업자는 지원계약 체결 후 사업장 소재(주소지)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로 변경해야 함
라. 사업영위 변경사항 통보(폐업, 이전, 업체 명 변경, 법인 설립 등) 사업영위 변경 시, 지체 없이 즉시 통보 하여야 함 ※ 미 통보 시 불이익 또는 제재
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담당자가 요청한 기간 내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후 사업자 등록증 제출
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 또는 서면을 통한 창업수행 현황 보고서 제출
(1) 창업기업 구성원(명)수
(2) 당월 매출실적
(3) 사업자등록현황
(4) 기타 창업수행 관련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
※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자 중 이미 사업자등록(개인)을 소지한 창업자는 지원계약 체결 후 사업장 소재(주소지)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로 변경해야 함
라. 사업영위 변경사항 통보(폐업, 이전, 업체 명 변경, 법인 설립 등) 사업영위 변경 시, 지체 없이 즉시 통보 하여야 함 ※ 미 통보 시 불이익 또는 제재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사용 대차 내용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사용대차 비용 : 무상
문의처
북부클러스터센터(의정부) 가상오피스 지원 담당자 권순태 매니저
연락처 : 031-877-2722
이메일 : soontai@gcon.or.kr
이메일 : soontai@gco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