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먹거리창업센터 11차 입주사 모집 공고

서울먹거리창업센터 11차 입주사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유니콘 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11.01 (월) 10:10 ~ 2021.11.26 (금) 23:59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업로드)
신청대상
농식품 및 연관 분야 (예비)창업자(농식품 관련 제조, 유통, Agri-Tech, Food-Tech 등)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 필수 제출
(창업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미만 기업 (‘14.11.01 이후 창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서울먹거리창업센터로 사업자 등록 (본사 이전, 분사 개설, 지점설립) 필수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이어야 하며, [붙임1]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확인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해당 업종
–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 휴·폐업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 타 창업지원기관 입주자(단, 입주 전 퇴거 시 입주 신청 가능)
– 당 센터 입주이력이 있는 자가 신규 사업자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 점포창업
– 기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①사업계획서 / ②증빙서류(사업자 사본 등) / ③개인정보동의서 / ④가점증빙(기관 추천서, 수상내역,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 가점은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2차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신청자 본인 참석 원칙)
결과 통보 : 개별통보
선정기준 : 사업성, 혁신성, 대표자 및 팀역량, 농식품분야 적합성 등
평가 유의사항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입주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평가에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
개요
모집규모
– 00개 기업
입주기간
– 2022년 2월 1일 부터 최대 2년
※ 6개월 단위 성과 평가 후 사업화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 활동이 미비한자는 퇴거 조치
센터위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강동그린타워 8, 9층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개방형 입주공간(기업 규모별 상이), 부대시설(오픈키친, 회의실, 코워킹공간),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비즈니스 네트워킹, 전시회참가 등 무상지원
문의처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사무실
연락처 : 02-488-8227
이메일 : seoulfoodstartup@gmail.com
홈페이지 : https://seoulfoodstartup.or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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