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18호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참가 모집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09일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허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허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12.09 (목) ~ 2022.01.27 (목)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신청대상
①, ②의 참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 기준(’21.12.9) 만 39세 이하(’81.12.10.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팀) 또는 업력 3년 이내(’18.12.9.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참가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예비창업팀은 팀장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의 범위는 [첨부 2]의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3년 이내여야 하며, 창업 여부 기준에 따라 참가 자격 확인
* 하나의 사업자의 공동 대표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제외대상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원 포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 내역을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2개 이상의 창업 아이템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예선(1차 발표) 진출 시 1개의 창업 아이템을 선택(중복수상 불가)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 요건검토를 위한 증빙서류는 서면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 시 제출서류 >
< 신청 시 제출서류 >
구 분 | 목 록 | |
---|---|---|
예비창업자(팀) | – 대표자(팀장)의 신분증 사본 | |
창업자 | 개인사업자 |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 ① 서면 평가 → ② 예선 → ③ 전문가 멘토링 → ④ 결선을 통해 Top 10 선정 및 시상
(평가절차) 서면평가 → 예선(발표평가) → 결선(IR 피칭)을 통해 최종 수상자(팀) 선정
지원 내용
(상금) 총 상금 3억 4천만원 (최고 상금 5천만원)
(훈격) 국무총리상, 국무조정실장상·장관상 등 상장 총 10점
< 훈격 및 시상 규모 >
(훈격) 국무총리상, 국무조정실장상·장관상 등 상장 총 10점
< 훈격 및 시상 규모 >
구분 | 훈격 | 시상규모 | 상금 |
---|---|---|---|
대상 | 국무총리상 | 2점 | 각 5천만원 |
최우수상 | 국조실장상,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장관상 |
8점 (각 2점) |
각 3천만원 |
합 계 | 10점 | 총 상금 3억 4천만원 |
* 훈격 및 상금 등 부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후속지원) 창업 사업화 지원, 후속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거래 등 컨설팅 지원, 창업 교육 등 관계부처 합동 후속 연계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