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창업허브(공덕,성수,창동) 통합 입주기업 모집

2022 서울창업허브(공덕,성수,창동) 통합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공덕,성수,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2월 15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12.15 (수) 00:00 ~ 2022.01.05 (수)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웹페이지 접속 → 해당 모집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해당 서류 등 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완료
신청대상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수행역량을 보유하였으며,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작성내용 : 입주지원 신청서 (홈페이지 입력)
첨부자료 : 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 1부 (1개 파일만 업로드 가능)
※ 자유양식 파일형태 / 최대 10MB이내
※ 최종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증빙자료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입주신청 → 1차 적격심사 (제출서류평가) → 2차 대면평가 (심층IR평가) → 우선협상기업 선정 및 입주협상
※ 우선협상제도 : 최종선정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입주협상 진행 (공간 및 시기 등)
평가기준
– 1차 평가항목(서면) : 사업계획 적정성 (30), 시장성 (30), 성장가능성 (40)
– 2차 평가항목(대면) : 조직역량 (20), 사업성 (30), 확장성 (30), 투자유치 (20)
개요
모집규모
20개사 내외
– 서울창업허브 [공덕] : 15개사 내외
– 서울창업허브 [성수] : 2개사 내외
– 서울창업허브 [창동] : 3개사 내외
※ 심사기준 미달 시 선발규모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입주기간 내 성과 고려, 연장심사를 통한 1년 연장 가능)
입주시기
– 최종선정 이후 별도 입주상담을 통해 입주시설(공간) 및 시기 확정
소재지
– 서울창업허브 [공덕]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서울창업허브 [성수]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 서울창업허브 [창동]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당 이용료 (월, VAT별도)
– 서울창업허브 [공덕] : 6,440 원
– 서울창업허브 [성수] : 2,800 원
– 서울창업허브 [창동] : 4,270 원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의 접수절차 미 준수 시 사업 참가신청 불인정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 시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점 또는 지점 주소지 이전 완료하여 변경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록 제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창업지원시설의 중복입주 불가
문의처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창업허브 센터별 연락처
– 서울창업허브[공덕] : 02-2115-2021, 2032, 2036
– 서울창업허브[성수] : 02-2115-0559
– 서울창업허브[창동] : 02-3778-2723, 272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