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37호
2022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공고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1.20 (목) 07:00 ~ 2022.01.27 (목) 17:00 까지
신청기간에 대해 조회하는 표입니다.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월) 1.25(화) 1.26(수) 1.27(목)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82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2019년 1월 2일 ~ 2022년 1월 1일 설립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에 대해 조회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 서류(사본 가능)
개인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필수 제출)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및 사업개시일 등) 시,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 후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
지원 내용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
지원부문, 지원내용에 대해 조회하는 표입니다.
지원부문 지원내용
세무·회계 ㆍ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ㆍ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기술보호 (임치) ㆍ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동 사업에 선정(3월초) 이후 협약기간 1/2 시점(’22.8.31)까지 바우처를 1회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기간까지 1회 이상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이력이 없는 경우 자동반납되어 차순위 기업에 배정 예정
문의처
한국세무사회
연락처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연락처 : 02-3149-0383~0388
K-Startup 이용
연락처 : 국번 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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