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37호
2022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공고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1.20 (목) 07:00 ~ 2022.01.27 (목) 17:00 까지
1.20(목) | 1.21(금) | 1.22(토) | 1.23(일) | 1.24(월) | 1.25(화) | 1.26(수) | 1.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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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82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2019년 1월 2일 ~ 2022년 1월 1일 설립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사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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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필수 제출) |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및 사업개시일 등) 시,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 후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
지원 내용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
지원부문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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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ㆍ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ㆍ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
기술보호 (임치) | ㆍ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동 사업에 선정(3월초) 이후 협약기간 1/2 시점(’22.8.31)까지 바우처를 1회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기간까지 1회 이상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이력이 없는 경우 자동반납되어 차순위 기업에 배정 예정
문의처
한국세무사회
연락처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연락처 : 02-3149-0383~0388
K-Startup 이용
연락처 : 국번 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