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팁스(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 선정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45호
2022년 팁스(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 선정 계획 공고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팁스(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1.13 (목) ~ 2022.02.14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팁스 운영사 신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
– (신청권한 요청) 시스템 권한 부여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운영기관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를 이메일로 제출
 · (e-mail) tips-pm@kban.or.kr / (문의처) 02-3440-7367, 7482
* 원활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위해 접수마감 1주일 전까지 권한 요청(이메일) 후 해당 문의처로 확인바람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우대사항 (최대 5점)
① 운영사(주간사)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는 경우(3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비수도권에 소재(‘22년 신설법인은 예외)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 기준으로 인정
② 운영사(주간사)가 스케일업 팁스에 선정된 경우(2점)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형 R&D 프로그램 (Tech Investor Program for Scale-up)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주간사)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적용
③ 연구개발·기술거래·사업화전문회사 등이 참여하는 경우(1점)
 – 컨소시엄 내 전문연구사업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등*이 참여하여 운영사(주간사)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창업기업 발굴·투자·육성을 위한 계획을 기재한 경우 타당성 검증 후 적용
④ 창업기업 보육공간 1,000m2이상 확보 또는 제조·바이오 분야 실험·장비 등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경우*(1점)
 * 확보되어 있는 보육공간(면적)만 인정하고, 실험·장비 보유 및 운영은 현장실사 및 계획서 내 활용계획 등 타당성 검증 후 우대 적용
⑤ 해외법인기관이 주간사와 함께 창업기업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2점)
 – 해외법인기관이 컨소시엄 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사업계획서 내 운영사(주간사)와 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자체 투자재원 등을 기재한 경우 타당성 검증 후 적용
 * 팁스 운영사로 최종 선정될 경우, 창업기업 추천 시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의 최소 10% 이상을 권고
⑥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직접 또는 50% 이상 출자한 전문투자회사가 운영사(주간사)로 신청하는 경우(1점)
⑦ 운영사(주간사)가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로 등록된 경우(1점)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⑧ 주간사가 컴퍼니빌더형 창업기획자인 경우(1점)
 – 아이디어 개발, 창업기업 팀원 구성, 법인설립, 초기 사업화 과정까지의 全 분야에 직접 참여하여 창업기업을 발굴·투자·육성하는 플랫폼(또는 프로그램)을 구축·운영(실적 필수)하는 경우 타당성 검증 후 적용
⑨ 전문투자분야가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분야*인 경우(최대 2점)
 *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로봇, 드론, 스마트제조, 자율주행차, 시스템반도체,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IoT, 바이오, 의료기기, 전기·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 (첨부 4 참조)
 – 상기 기준분야에 최근 3년간 해당 투자실적(금액 또는 피투자기업수)이 50%이상이며 3건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1점)
 – 또한,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데이터 분야 투자실적이 30%이상이며, 사업계획서 내 해당분야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을 기재한 경우 타당성 검증 후 추가 우대 적용(추가 1점)
선정 규모 : 23개 내외* (일반형 8개사, 특화형 7개사, 예비형** 8개사)
*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 기업 발굴·투자·보육·글로벌 진출 등 실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운영사 필수요건을 갖춘 투자사로, 예비 운영사 선정 후 일정기간(2년 이내) 활동 및 실적점검을 통해 정식 운영사로 전환
안내
사업설명회 개최(온라인)
– ‘팁스 운영사 사업설명회’는 팁스 사업 누리집을 통하여 공지 예정
지원 내용
지원조건
① 실적에 따라 운영사별 5~10개 내외(1년 단위) 창업기업 추천권 부여
 * 예비형은 일반형·특화형의 50% 수준으로 추천권 부여 예정
② 운영사 간접비 일부 지원 (사업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사별 차등지원)
지정 기간 : 6+α년(4년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장 + 연장평가 결과 및 운영사 의사에 따라 2년 단위 연장)
* 최초 협약종료(4년) 후 중간·연장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나, 매년 시행되는 실적점검에서 실적이 미흡한 경우 운영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처
관리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연락처 : 02-3440-7367, 7482, 7423
팁스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 www.jointips.or.kr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연락처 : 044-204-764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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