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93호
「20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20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0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1.27 (목) 11:00 ~ 2022.03.03 (목)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로컬크리에이터(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며, 신청 시 원하는 유형 선택(중복선택 불가)
< [참고]지원대상 및 내용 등* >
유형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
예비창업트랙 | 예비창업자 | 40명 내외 | 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
기창업트랙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130명 내외 |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
※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면평가 합격자는 창업진흥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할 시, 해당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공통 * 공고일(’22.1.27.)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ㆍ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
||
트랙별 | 예비창업자 | ㆍ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 (발급처) 홈택스 등 |
개인사업자 | ㆍ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
법인사업자 |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해당시 | 채무변제 관련 서류 | 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면평가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서면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및 요건검토 진행
대면평가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별 발표평가를 통한 최종지원(예정)자 선정
선정기준 :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 등 평가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 로컬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프로그램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프로그램 지원
(예비창업트랙) 정부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 예비창업트랙은 사업화 자금과 네트워킹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필수로 참석해야 함
* 예비창업트랙은 사업화 자금과 네트워킹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필수로 참석해야 함
(기창업트랙)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7개월 내외(예정)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결과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7개월 내외(예정)
문의처
(사업문의) 공고문 <8. 문의처> 참조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