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타트업홍보관, 스타트업상설매장 입주 모집(상반기)
스페이스 살림 스타트업홍보관, 스타트업상설매장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2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스타트업홍보관 : 2022.03.02 (수) 00:00 ~ 2022.03.21 (월) 23:59 까지
– 스타트업상설매장 : 2022.03.02 (수) 00:00 ~ 2022.03.20 (일) 23:59 까지
– 스타트업상설매장 : 2022.03.02 (수) 00:00 ~ 2022.03.20 (일) 23:59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스페이스 살림 내 공지 사항 참조
※ 스페이스 살림 내 공지 사항 참조
신청대상
[스타트업홍보관]
– 대상 : 6개월간 런칭한 제품, 서비스나 브랜드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 팝업 매장 운영이 필요하며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
– 자격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미만 서울시 소재지 기업이거나 합격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홍보관으로 사업자 소재지 변경 또는 지점 등록이 가능한 기업이면서 아래 3가지 중 1개 이상 충족기업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
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여성·가족의 역량강화 또는 돌봄 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③ 젠더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 젠더관점 조직운영 예시
– 성평등한 조직운영을 추구하는 기업
– 직장내 괴롭힘·(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 또는 제도 유무 등
– 조직구성원의 상호 존중과 다양성 및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직 운영
– 유연근무 제도 보유 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 운영 등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
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여성·가족의 역량강화 또는 돌봄 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③ 젠더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 젠더관점 조직운영 예시
– 성평등한 조직운영을 추구하는 기업
– 직장내 괴롭힘·(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 또는 제도 유무 등
– 조직구성원의 상호 존중과 다양성 및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직 운영
– 유연근무 제도 보유 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 운영 등
[스타트업상설매장]
– 대상 : 새로운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 관련 제품을 보유한 스타트업
– 자격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미만 서울시 소재지 기업이거나 합격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상설매장으로 사업자 소재지 변경 또는 지점 등록이 가능한 기업이면서 아래 3가지 중 1개 이상 충족기업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
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여성·가족의 역량강화 또는 돌봄 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③ 젠더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 젠더관점 조직운영 예시
– 성평등한 조직운영을 추구하는 기업
– 직장내 괴롭힘·(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 또는 제도 유무 등
– 조직구성원의 상호 존중과 다양성 및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직 운영
– 유연근무 제도 보유 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 운영 등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
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여성·가족의 역량강화 또는 돌봄 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③ 젠더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 젠더관점 조직운영 예시
– 성평등한 조직운영을 추구하는 기업
– 직장내 괴롭힘·(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 또는 제도 유무 등
– 조직구성원의 상호 존중과 다양성 및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직 운영
– 유연근무 제도 보유 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 운영 등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스타트업홍보관]
– 입주신청서, 운영계획안,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모집대상에서 ‘여성창업기업’으로 지원 시 확인 자료
– 입주신청서, 운영계획안,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모집대상에서 ‘여성창업기업’으로 지원 시 확인 자료
[스타트업상설매장]
– 입주신청서, 운영계획안,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모집대상에서 ‘여성창업기업’으로 지원 시 확인 자료
– 입주신청서, 운영계획안,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모집대상에서 ‘여성창업기업’으로 지원 시 확인 자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스타트업홍보관]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적격성 확인
– 2차 대면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발표평가
– 선정기준 : 사업계획적정성, 공간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창업자(팀) 역량, 임팩트 등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적격성 확인
– 2차 대면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발표평가
– 선정기준 : 사업계획적정성, 공간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창업자(팀) 역량, 임팩트 등
[스타트업상설매장]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적격성 확인 및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수의 5배수 범위 내(최대 15개사)로 선발
– 2차 대면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발표평가
– 선정기준 : 사업계획적정성, 공간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창업자(팀) 역량, 임팩트 등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적격성 확인 및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수의 5배수 범위 내(최대 15개사)로 선발
– 2차 대면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발표평가
– 선정기준 : 사업계획적정성, 공간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창업자(팀) 역량, 임팩트 등
개요
스타트업홍보관
– 모집규모 : 4개(스타트업홍보관 02, 03, 04, 09호)
– 입주기간 : 2022.4.1.(금) ~ 2022.9.30.(금), 약 6개월
– 사용요금 : 5,909원/㎡ (월, 부가세포함)
– 입주기간 : 2022.4.1.(금) ~ 2022.9.30.(금), 약 6개월
– 사용요금 : 5,909원/㎡ (월, 부가세포함)
스타트업상설매장
– 모집규모 : 3개(스타트업상설매장 01, 02, 04호)
– 입주기간 : 2022.4.1.(금) ~ 2023.3.31.(금), 1년(최대2년)
– 사용요금 : 사용료 + 관리비
1) 사용료 : 약 2,339,964원(연, 부가세포함) ※ 33㎡ 기준, 개소별 5,909원/㎡(월)
2) 관리비 : 전기 요금을 포함한 관리비 월 부과
– 입주기간 : 2022.4.1.(금) ~ 2023.3.31.(금), 1년(최대2년)
– 사용요금 : 사용료 + 관리비
1) 사용료 : 약 2,339,964원(연, 부가세포함) ※ 33㎡ 기준, 개소별 5,909원/㎡(월)
2) 관리비 : 전기 요금을 포함한 관리비 월 부과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운영실 혁신여성창업사업팀
연락처 : 02-810-5237
이메일 : iamkkh@seoulwomen.or.kr
이메일 : iamkkh@seoulwome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