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실증특례 승인기업부문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3.08 (화) 09:00 ~ 2022.03.31 (목) 18: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SOS지원팀 정진용과장
이메일 접수 : sandbox@gbsa.or.kr
* 이지비즈 홈페이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우편, 이메일, 방문 중 택1)
이메일 접수 : sandbox@gbsa.or.kr
* 이지비즈 홈페이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우편, 이메일, 방문 중 택1)
신청대상
본사나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 내용
실증비용 지원
○ 시제품 설계 및 제작지원
○ 외부인건비
○ H/W, S/W 구매, 설치, 렌트비
○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검증 등 테스트)
○ 마케팅 비용 지원(실증사업비의 30% 이내)
○ 이행보증보험비용
○ 기타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실증비용의 50% (최대 1억원 이내) ※ 부가세 제외
○ 시제품 설계 및 제작지원
○ 외부인건비
○ H/W, S/W 구매, 설치, 렌트비
○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검증 등 테스트)
○ 마케팅 비용 지원(실증사업비의 30% 이내)
○ 이행보증보험비용
○ 기타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실증비용의 50% (최대 1억원 이내) ※ 부가세 제외
책임보험료 지원
○ 실증특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중앙정부로 받은 책임보험료 합산하여 총 책임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한도 : 보험료의 50% (최대 1천만원 이내)
○ 실증특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중앙정부로 받은 책임보험료 합산하여 총 책임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한도 : 보험료의 50% (최대 1천만원 이내)
조기실증 컨설팅
○ 실증 시행에 따른 법·기술검토
○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 기술 및 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비용
– 지원한도 : 컨설팅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 이내) ※ 부가세 제외
○ 실증 시행에 따른 법·기술검토
○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 기술 및 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비용
– 지원한도 : 컨설팅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 이내) ※ 부가세 제외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