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년 경기도 나노 중소기업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3.14 (월) 00:00 ~ 2022.04.08 (금) 18:00 까지 * 연장가능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jisun.kim@kanc.re.kr
신청대상
도내 나노분야 및 시스템반도체 관련 중소·창업 기업
– 중소기업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준
– 창업기업 : K-Startup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필수요건) 선정 시‘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별첨]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각 1부, 발표동영상 1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추진절차 : ①사업공고 → ②선정평가 → ③협약체결 → ④사업수행 → ⑤최종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70점 미만 시 탈락)
□ 평가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통보 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 평가방법 : 사업신청서 서면평가 및 발표동영상 비대면 평가
□ 평가항목 : 추진계획 및 적정성(30), 기술성(30), 시장성 및 창출효과(40)
개요
사업목적
– 공정품질 기술개발 및 신뢰성 인증·분석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강화
사업기간
– 6개월 내외 (4월 ~ 10월)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규모 : 상반기 13개사 내외
(지원금) 기업구분(중소/창업)에 따라 매칭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VAT) 지원은 제외
(지원내용) 중소·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시험분석인증, 기술교류, 입주 연구실 등을 지원
(사업비 구성) 장비이용료, 신뢰성 인증/분석, 연구재료비 지원 및 총 사업비 내 자율구성
문의처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
사업문의
연락처 : 김지선 연구원 031-546-6532, 이윤혜 연구원 031-546-6243
이메일 : jisun.kim@kanc.re.kr , yunhye.lee@kanc.re.kr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문의
연락처 : 최유라 연구원 031-546-624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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