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BI 리모델링 지원 및 신규 BI 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2호
2022년 BI 리모델링 지원 및 신규 BI 사업자 모집 공고
22년도 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3.23 (수) 00:00 ~ 2022.03.25 (금) 17:3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및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단, ’22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제외)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오니,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노후 시설 개선, 일반건물의 BI전환)
– (현장점검 및 요건확인) 현장점검을 통한 신청 요건 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대면평가 실시
 * BI 재정자립, 보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보육환경의 우수성, 대응투자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6개 내외 선정
 ※ 당해연도 경영평가 C등급 BI는 선정에서 제외
신규 BI 사업자 선정
– (요건확인 및 현장점검) 해당 지방청에서 신청요건 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해 신규 지정 대상 선정
– (신규 사업자 지정) 현장점검 결과 및 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지정
 * 신규 지정 창업보육센터는 BI 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고사업에 지원 가능 (’21년 신규 지정 BI부터)
지원 내용
기존 창업보육센터(BI)의 노후시설 개선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기존 BI의 시설 개선 조성 공사비용을 지원(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공사비 등)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리모델링 면적(보육실 면적)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일반 건물의 창업보육센터(BI) 전환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일반 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지원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
– 리모델링 규모(보육실 면적)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신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선정
– 대상 :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BI 지정요건을 충족하였거나, 향후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계획이 있 을 것
 * 신청기관은 현장평가 완료일 전까지 지정요건을 충족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사업지원부)
연락처 : 042-346-9622
홈페이지 : www.smes.go.kr/binet , www.kobi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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