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스타트업파크」는 2022년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 자원(공간, 인프라/플랫폼, 데이터, 전문가)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02월 17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2.18 (금) 00:00 ~ 2022.03.15 (화) 16: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반 스마트시티, 바이오융합 등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 주관기관의 경우,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예정 기업(본사, 연구소, 지점 등)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실증계획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지원구분이 자체 실증 자원 활용인 경우 실증기관의 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인천스타트업파크 추천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기준 공통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
– 사업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 선정
※ 평가기업 중 선정기준 미달 시 추가 사업공고 가능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
– 사업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 선정
※ 평가기업 중 선정기준 미달 시 추가 사업공고 가능
1차 서류 평가 기준 : 실증 자문단 및 외부전문가 9명 내외 구성
– IFEZ 자원 활용 신청 기업의 실증 자원 지원 결정 여부 평가 추진
– 발표평가 대상 기업 수 : 10개사 내외(2배수)
– 평가항목(배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40), 실증자원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60)
– IFEZ 자원 활용 신청 기업의 실증 자원 지원 결정 여부 평가 추진
– 발표평가 대상 기업 수 : 10개사 내외(2배수)
– 평가항목(배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40), 실증자원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60)
2차 발표 평가 기준 : 실증 자문단 및 외부전문가 9명 내외 구성
– 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 대상 발표 추진
– 기업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으로 평가 진행을 통한 선정
※ 상기의 평가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배점) : 기술성(40), 사업성(60)
※ 상기의 평가표는 변경 될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 대상 발표 추진
– 기업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으로 평가 진행을 통한 선정
※ 상기의 평가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배점) : 기술성(40), 사업성(60)
※ 상기의 평가표는 변경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2.11.30.
지원내용 : 실증자원, 실증비용, 입주공간, 연계사업 지원
※ 표에 제시된 실증 자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원 요청 가능
※ 실증자원 제공기관(지자체, 기관 등) 의견, 인허가 등에 따라서 실증자원 매칭 여부 결정
※ 표에 제시된 실증 자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원 요청 가능
※ 실증자원 제공기관(지자체, 기관 등) 의견, 인허가 등에 따라서 실증자원 매칭 여부 결정
지원규모 : 총 2.2억원 지원(과제 당 최대 5천만원)
· 실증과제 5개 내외(컨소시엄 불가)
※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실증 자원 지원 여부 결정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실증 자금 지원
–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 수행기관에서 민간부담금(현금)10% 이상으로 사업비 산정
· 인건비 산정의 경우 실증에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하여 총 사업비 20%이내의 현금 산정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 될 수 있음
– 실증에 꼭 필요한 인력 : 내부 인력의 플랫폼 개발, 홍보를 위한 일용인력 위촉 등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편성 가능
· 실증과제 5개 내외(컨소시엄 불가)
※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실증 자원 지원 여부 결정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실증 자금 지원
–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 수행기관에서 민간부담금(현금)10% 이상으로 사업비 산정
· 인건비 산정의 경우 실증에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하여 총 사업비 20%이내의 현금 산정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 될 수 있음
– 실증에 꼭 필요한 인력 : 내부 인력의 플랫폼 개발, 홍보를 위한 일용인력 위촉 등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편성 가능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배솔 과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