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3월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3.11 (금) 09:00 ~ 2022.03.31 (목)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회원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 My space(마이스페이스홈) → 활동이력 → 지원사업란에서 최종 신청여부 필히 확인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회원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 My space(마이스페이스홈) → 활동이력 → 지원사업란에서 최종 신청여부 필히 확인
신청대상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본점)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 : 2015.3.11 ~ 창업한 기업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사업지원 협약일 종료前 신규 사업자 설립(사업지원 프로그램 종료후 6개월이상 대표이사직 유지) 확약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에서 정한 공정·노동·환경·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 공통
·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 [서식2호]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식5호] 1부(필수)
·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6호]
·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서식7호]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서식10호] 1부(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제출
·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 [서식2호]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식5호] 1부(필수)
·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6호]
·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서식7호]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서식10호] 1부(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제출
해당자
[기업]
· 기업 소개서 [서식4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발급가능한 년도의 재무제표 제출)
[단체]
· 단체 소개서 [서식3호]
· 고유번호증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발급가능한 년도의 재무제표 제출)
[예비창업자]
· 신분증사본
· 사업자 설립확약서 [서식9호]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국세청홈텍스발급
※ 증명받고자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
[기업]
· 기업 소개서 [서식4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발급가능한 년도의 재무제표 제출)
[단체]
· 단체 소개서 [서식3호]
· 고유번호증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발급가능한 년도의 재무제표 제출)
[예비창업자]
· 신분증사본
· 사업자 설립확약서 [서식9호]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국세청홈텍스발급
※ 증명받고자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
※ 신청서식은 기업/단체/예비창업 등 각 분류에 해당하는 서식과 엑셀서식 다운로드후 신청서 작성·업로드, 법위반 사실확인시 지원제한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규모 : 10개사
(선정절차) 신청·접수 →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 선정 발표
(평가방법)
– 1차 서면평가 : 운영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인이내)서면평가, 최종 선발 2.5배수 이내 선정
– 2차 대면평가 : 운영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인이내) 사업 PPT평가 최종 10개팀 선정
※ 운영위원회 : 내·외부 전문가 5인이내 구성
– 1차 서면평가 : 운영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인이내)서면평가, 최종 선발 2.5배수 이내 선정
– 2차 대면평가 : 운영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인이내) 사업 PPT평가 최종 10개팀 선정
※ 운영위원회 : 내·외부 전문가 5인이내 구성
(서면평가 결과 통보) 2022.4.18(월) 예정
(최종 선정 통보) 2022.5.4(수) 예정 ※ 선정기업 개별 통지
※ 상기일정은 예정일정으로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최대 2,000~3,000만원 지원(자부담 20%이상)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3,000만원 차등지원
–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 개방형 창업공간 제공, 우수기업 도지사상표창 및 후속지원 등
–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3,000만원 차등지원
–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 개방형 창업공간 제공, 우수기업 도지사상표창 및 후속지원 등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연락처 : 031-259-609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