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 입주 모집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수원시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3.22 (화) 00:00 ~ 2022.04.01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jhs21@sscf2016.or.kr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신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중소기업
※ 입주선정 기업은 사용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사업자)의 주 소재지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수원도시재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각종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평가, 결격사유 등 확인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평가
선정기준 : 창업자 역량, 기술성,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개요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 공간 1실(전용면적 : 84.73㎡)
입주기간
– 3년 계약(최대 5년)
※ 만료시점(3년) 전에 별도 내부평가를 통해 1회 2년 연장 가능
※ 만료시점(3년) 전에 별도 내부평가를 통해 1회 2년 연장 가능
센터위치
– 수원벤처밸리2 B동 6층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고색동)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고색동)
사용료
– 전용면적 1㎡당 연 7,000원선 예상 (관리비, 보증금, 부가세 별도)
·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의 요율 적용 (부가세 별도)
· 관리비 : 입주기업 부담 (매월 별도 부과)
· 보증금 : 보증보험 가입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증권 원본 제출)
※ 사용료는 매년 선납이 원칙이며, 사용계약 전 1년분을 선납하고 2차년도부터는 매년 재산평가(시가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재산정된 금액을 해당 연차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부과·징수
·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의 요율 적용 (부가세 별도)
· 관리비 : 입주기업 부담 (매월 별도 부과)
· 보증금 : 보증보험 가입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증권 원본 제출)
※ 사용료는 매년 선납이 원칙이며, 사용계약 전 1년분을 선납하고 2차년도부터는 매년 재산평가(시가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재산정된 금액을 해당 연차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부과·징수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기업지원시설 내 회의실, 세미나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실비 이용
정부 및 기업 관련 기관의 지원정책 상담 및 연계 지원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시제품 제작, 모델링, 마케팅, 창업정보 연계, 종합 컨설팅 등 지원
문의처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031-280-6367, 6368
이메일 : jhs21@sscf2016.or.kr
이메일 : jhs21@sscf2016.or.kr
수원시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228-26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