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창업기업 투자연계형 사업화 지원 창업자 모집공고
성공적인 투자유치 성공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창업기업 투자연계형 사업화 지원」 참여할 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04월07일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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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4.25(월) 00:00
~
2022.05.06(금) 17:00
까지 -
신청대상
경남지역 소재지 투자유치한 3년미만의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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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④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투자연계형’ 지원사업 기 선정자 또는 진행중인 기업
⑤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⑥ 신청일로부터 휴업 중인 자 또는 기업
⑦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내용이 지원사업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⑨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⑩ 전년도(21년) 본사업의 수혜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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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추후, ‘대면평가 대상자’에 한해 대면평가를 위한 작성양식 제출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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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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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및 요건검토 → 서류 발표 평가 → 협약 및 사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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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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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총 90,000천원(최대 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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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협약 후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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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총 3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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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패키지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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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화 : 055-291-9374, 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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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