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79호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04월06일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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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4.06(수) 09:00
~
2022.04.21(목) 18:00
까지 -
신청대상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행사,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이상 출근, 창업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워크숍, 간담회, 네트워크, 등 -
제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수혜자(유관기관 공간지원 사업 및 타 1인창조기업 입주/졸업기업)
※ 전체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2년초과 불가 중복수혜 적발 시 선정취소,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선정취소 : 예비창업자 중 입주 3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
※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정부지원사업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협의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울산경제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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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집 [서식1] 체크리스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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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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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모집 → ②서류심사 → ③면접심사 → ④합격자 공고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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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 단, 심사를 통해 6개월 단위로 기간 연장, 최대 2년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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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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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
– 입주시설 : 울산벤처빌딩(남구 옥현로 129) 6층,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 사무공간 : 1인 공간(3.74m²)내 책상, 의자, 캐비닛, 유무선 인터넷 제공
※ 사무공간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표자에게만 배정
– 공용공간 : 교육장, 화상회의실, 회의실, 코워킹 스페이스, 자유석
※ 팀원 및 직원은 자유석 혹은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대표자 포함 3인 허용)
– 공용기기 : 컴퓨터, 복합기, 세단기, 코팅기, 정수기 등
– 편의시설 : 휴게실, 전화부스, 스마트 워크부스(자유석 신청 후 사용) 등 -
사업화 지원
– 교육지원 : 창업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 창업컨설팅 : 기업경영, 비즈니스 모델 개발, 투자유치, 피칭 기술
– 전문가자문 : 기업세무·회계, 핵심기술 개발, 지식재산권, 저작권
– 네트워크 : 창업자간 간담회, 센터간 간담회, IR 개최, 사업설명회 등 지원
– 사업비지원 :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및 동영상 제작, 전자 카탈로그·카드 뉴스 제작, SNS 홍보용역 등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 차등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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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육성팀
전화 : 052-710-3098
이메일 : hjkwon@uepa.or.kr
홈페이지 : https://www.uep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