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 주관기관 모집 공고

2022년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 주관기관 모집 공고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본 공고는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 운영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지원대상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2022년 04월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4.15(금) 18:00
    ~
    2022.05.02(월) 10: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bm@semas.or.kr

  • 신청대상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 전문기관
    [공공기관·단체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
    [민간기관·기업·단체 등]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 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 가능
    [기타]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제외대상

    아래 제한요건에 해당 시 참여 불가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 참여인력 이력사항(재직증명서 첨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발표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규모 : 1개 기관(컨소시엄 가능)

    *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5인 내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을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신청기관 사업 책임자(PM)는 직접 평가에 참석하여 발표(10분)하고 질의(15분)에 답하여야 함

  • 평가기준

    – 정량평가* : 20점
    – 정성평가 : 사업수행전략 65점, 사업 운영 관리 15점

  • 선발통보 : 개별 통보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3.2.28. 까지

    *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협약완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1,500백만원 내외

    – 운영비 : 500
    – 사업화 지원금 : 1,000
    * 상기 규모는 협약조건, 교육인원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지원(최대 15백만원), 액셀러레이션 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전화 : 042-363-7723~4
    – 이메일 : bm@semas.or.kr
    – 홈페이지 : http://www.semas.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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