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지원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4월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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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4.13(수) 09:00
~
2022.05.03(화) 17:00
까지 -
신청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소상공인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사업화)
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재창업 사업화)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8.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충남산학융합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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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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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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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표 평가 : 2022. 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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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및 협약 : 2022. 5월 중(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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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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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교육 + 경영진단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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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사업화
– 재창업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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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남산학융합원 창업육성팀
전화 : 041-356-8748
이메일 : yoojy@ciuc.or.kr
홈페이지 : https://ciuc.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