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99호

2022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단독형·공동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4.29(금) 09:00
    ~
    2022.05.13(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유의)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권고

  • 신청대상

    – (단독형) 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 1인 창조기업(「1인창조기업법」 제2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단,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 제외)
    ** 예비 1인 창조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공동형) 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 신청기업은 협업기업과 공동으로 마케팅·사업화하여 협약기간내 제품·서비스를 출시 또는 완성하여야 하며, 협업내용은 사업계획서 내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서류 각 1부(모집공고문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요건검토 : 신청자격(1인 창조기업 정회원, 입주기업 여부 등) 및 참여제한 여부(중복수혜, 제재조치 여부 등) 검토

  •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가점서류 등을 통해 과제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원기업 대상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대표자 역량, 시장성, 사업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단독형) 1인 창조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광고·홍보, 전시참가 등) 지원

  • (공동형) 단독형 지원에 추가적으로 단기사업화를 위한 비용(재료비, 외주용역비) 지원

  • * 세부 지원과제 목록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사업문의) 공고문 참조

  • (시스템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 : 13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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