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296호
2022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22년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주관기관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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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5.18(수) 00:00
~
2022.05.20(금) 17:00
까지 -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단, ‘22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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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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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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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오니,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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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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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리모델링 지원사업(노후 시설 개선, 일반건물의 BI 전환)
– (현장점검 및 요건확인) 현장점검을 통한 신청 요건 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산정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건 충족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동영상, 프레젠테이션) 등을 평가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BI 재정자립, 보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보육환경의 우수성, 대응투자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당해연도 경영평가 C등급 BI는 선정 제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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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창업보육센터(BI)의 노후시설 개선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기존 BI의 시설 개선 조성 공사비용을 지원(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공사비 등)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최대 50.7백만원까지 지원 -
일반건물의 창업보육센터(BI) 전환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일반 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공사비 등 지원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
– 최대 50.7백만원까지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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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창업보육협회(사업지원부)
전화 : 042-346-9622
홈페이지 : www..smes.go.kr/binet, www.kobi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