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05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5.02(월) 00:00
    ~
    2022.05.27(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afetykorea.apply@gmail.com

  • 신청대상

    · (신규지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서,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등
    * ‘재난안전 산업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 [별첨] 재난안전 산업 유형 분류 및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https://www.safernd.kr/classification.kst) 참고
    · (심화지원) 행정안전부 ‘2020년·2021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2020년 또는 2021년 컨설팅 수료증 보유 기업)

  • 제외대상

    ▶ 2020년, 2021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모두 참여한 경우
    – 정부지원사업 중복수혜 방지 및 신규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본 컨설팅 지원사업은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함
    ▶ 정부로부터 본 사업과 유사한 컨설팅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전년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신청서

  • [붙임 1] 신청 개요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붙임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붙임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사업 추진 일정 : 지원기업 공모(5/2~5/27) → 지원기업 선정(~6월말) → 협약체결(~7월 초) → 컨설팅 실시(7월~11월) → 최종보고(12월)

    ※ 컨설팅 최종 결과 보고 : (사)한국능률협회
    ※ 세부일정은 사업 여건 및 프로그램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규모) 총 24개 기업 ※ 중도 포기 기업 고려하여 예비기업 선발 예정

    – (신규지원 20개사)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우수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 보유 기업
    * 서류심사, 현장진단, 선정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 및 지원
    * 행정안전부 R&D 지원 사업 참여기업 신청시 가산점(3점) 부여
    – (심화지원 4개사) 행정안전부 2020년도, 2021년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 (선정절차) ‘서면심사 → 현장진단 → 선정평가회‘를 거쳐 최종 선정

    * 신청 기업은 서면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전화 인터뷰 진행을 할 수 있으며, 현장진단위원의 현장진단에 동의하여야 함.

지원내용

  •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공통교육, 추가자문, CEO 조찬회, 전문가 특강, 간담회 등 재난안전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무료 지원

    ※ 본 사업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에게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없음

  • (컨설팅 분야) 마케팅, 인증, 해외수출, 투자유치 등 6개 세부 컨설팅 분야 중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 지원

    ※ 기업별 적합한 지원수준 진단 후, 최적의 컨설팅기관(컨설턴트) 매칭

유의사항

  • 선정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 요건 검토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신청(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신청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접수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되지 않음.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 이가영 선임 컨설턴트

    연락처 : 02-3274-9383
    이메일 : safetykorea.apply@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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