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 및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내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2022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29일
경기도지사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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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4.29(금) 10:00
~
2022.05.31(화) 17:00
까지 -
신청대상
○ (신규인증) 사업공고일 현재 업력 2년 이상(2020년 4월 30일 이전 창업 기업)의 주사무소(본사, 본점) 또는 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
○ (재인증) 인증 유효기간이 2022년 10월에 종료 예정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
(※ 대상 : 2019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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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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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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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가족친화경영 예산현황, 기업 신인도, 기업 안정성/고용 안정성,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산점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신규인증 선정 기업의 2배수 선정(재인증 기업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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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 1차 심사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및 재직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관련법(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위반사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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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심사) : 「경기도 일하기 좋은일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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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 인증서 수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 현판은 인증 당해연도 1회 한하여 제공, 분실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추가 제작은 기업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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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등 8개 기관 51종 인센티브 혜택
– 혜택 적용대상 :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유지기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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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연내 지원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200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 직원 대상으로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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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전화 : 031-259-6115
이메일 : shvack@gbsa,or.kr
홈페이지 : https://me2.do/Gjdq55NM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