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전창업허브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공고
기술기반의 혁신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유망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소셜벤처 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06월 03일
대전광역시장,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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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6.13(월) 00:00
~
2022.06.14(화) 16:00
까지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일 기준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
제외대상
– 창업보육센터 등 타 창업지원기관 입주자(단, 창업허브 입주 전 퇴거 시 입주 신청 가능)
– 소음·진동·폐수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폐업 중인자
– 기타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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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
1.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사업실적 내역 및 증빙 포함)
3. 입주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성과조사 동의서
5.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6. 대표 인감증명서(단,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
공통(해당 시)
7. 타 취득인증 등 평가 참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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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창업(필수)
8.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기창업(해당시)
10. 최근 2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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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필수)
11.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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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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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
* 코로나19로 인해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면 / 비대면 포함)
* 단, 1.5배수 미만 접수 시 서류심사는 적격성 검토로 대체 -
우대사항(가산점)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벤처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 선정자
2. 대전광역시에서 주최하였거나 후원한 창업관련 경진대회 최상위 수상팀
3. 그밖에 창업지원사업 우수 선정자 -
평가기준 :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팀역량, 가점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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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공간 : 총 9개실
– 22.36㎡ 5실
– 23.65㎡ 3실
– 27.90㎡ 1실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대전창업허브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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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최대 1년)
※ 최초 입주기간은 공간 효율화를 위해 조정 가능하며, 공간배정은 상주 인원에 따라 공용 또는 단독으로 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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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월 변동관리비(전기료) 부과기준 준용, 매월 납부(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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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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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창업허브 보육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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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 구체화,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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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VC), 엑셀러레이터(AC), 파트너 기업 초빙을 통한 투자유치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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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기술융합공작소 시제품 제작 연계 지원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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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벤처실
– 담당자명 : 이희진
– 전화 : 042-385-0792
– 이메일 : heejin@ccei.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