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2-5151호
2022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공고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2022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2월 14일
경기도지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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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2.14(월) 00:00
~
2022.12.31(토) 00:00
까지 -
신청대상
– 현장애로기술지원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중기애로기술지원 : 2021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
– 단계별검증지원 : 2022년도 현장애로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중/완료 기업 -
제외대상
[현장애로기술지원]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현장애로기술지원 수혜 총 20회 이상인 기업(수혜연도 무관)
· 중기애로기술지원 또는 상용화지원 수혜 기업(수혜연도 무관)
[중기애로기술지원]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을 수 없는 기업
· 중기애로기술지원 또는 상용화지원 수혜 기업(수혜연도 무관)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혜 받을 예정(확정)인 기업
[단계별검증지원]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 상용화지원 수혜 기업(수혜연도 무관)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혜 받을 예정(확정)인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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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기술지원
①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단계별검증지원
①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② 검증 관련 견적서 1부
③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서식)
④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1부(해당시)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국세청홈텍스에서 다운로드)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위텍스에서 다운로드)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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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지원일정
[현장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 별도 선정평가 없음(즉시 지원)
· 지원일정 : 상시 접수 및 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 지역(시·군)별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서류/발표평가)
· 지원일정 : 별도 공고 예정
[단계별검증지원]
· 선정기준 :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지원일정 : 상시 접수 및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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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기술지원
–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1:1 맞춤형 애로해결」
– 지원금액 : 300만원 이내(기술닥터수당)
– 기업부담 : 없음 -
중기애로기술지원
–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지원하여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 지원금액 : 2,0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총 비용의 20% -
단계별검증지원
– 각 단계별 필요한 각종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등 지원
– 지원금액 : 5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 총 비용의 2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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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전화 : 031-500-3333
홈페이지 : http://tdoctor.gtp.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