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특허은행] 2022 지식재산 권리화(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신청 안내
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시민(예비 창업자)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성남특허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및 시민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06월 29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은행)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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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6.29(수) 00:00
~
2022.11.30(수) 17:00
까지 -
신청대상
성남 관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및 성남시민(예비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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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부도, 폐업중인 기업, 동일·유사사업의 같은 내용으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
· 성남시 소재 거주자가 아닌 경우(시민 신청일 경우), 해당 지원 사업에 자동 제외되고 지원비용 환수
· 기업 자격으로 신청하고, 동일 대표가 시민 자격으로도 신청하는 경우
·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동일 사업내용으로 시민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동일 사업(권리화지원)으로 3년 연속 지원 받은 기업 (2019-2021년도 동일 건으로) 등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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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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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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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심사(확인) 후 선정·통보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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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변리사 수임료 중 일부
[해외] 특허(PCT 또는 개별국 출원),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
지원규모 : 1개 기업당 연간 최대 총 8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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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출원 완료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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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분야별 지원 한도 금액이 있음)
· 국내 : 대리인 수임료(부가가치세, 관납료 제외)의 75% 이내 [기업(시민) 분담금 25% 이상]
· 해외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의 75% 이내 [기업(시민) 분담금 25% 이상] -
지원방식
· 지원대상 기업(시민:예비창업자)이 대리인(변리사)을 자율적으로 선택 후 출원 진행
· 출원 완료 후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성남특허은행에 제출 (이메일 제출 후 선정되면 원본제출)
· 서류의 진위 여부, 지원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심사/검토하여 비용 지급
· 등록가능성, 사업화 추진 계획 등 평가를 바탕으로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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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은행)
○ 전화 : 031-782-3071~2
○ 이메일 : ipbank@snip.or.kr
○ 주소 : (13558)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7층(정자동, 킨스타워) 성남특허은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