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우수창업기업 정의 :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2022년 07월 01일
서울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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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7.01(금) 09:00
~
2022.07.18(월) 18:00
까지 -
신청대상
차세대 산업 분야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계약체결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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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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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 1부 (1개 파일만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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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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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평가 : 적격심사(제출서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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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면평가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대면평가((심층IR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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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시장성, 조직역량, 사업성 등 평가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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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서울창업허브 창동‘ 중점 지원 방향에 따라 글로벌 마케팅, 뉴미디어·메타버스 분야 기업은 우대(대면평가 가점 1점 부여)
· 신청기업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의 제한 없음
· 최종선정 기업은 입주개시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공간으로 이전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참고 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서울창업허브와 타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 7대 허브시설(서울창업허브 공덕/성수/창동/마곡M+, AI양재허브,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독립공간 입주이력(과거 및 현재 포함)이 있는 기업은 신청 불가
※ 7대 허브의 경우 과거에도 입주 후 퇴거하였더라도(현재 입주중이 아니어도) 입주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모집규모 : 8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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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 2022.08.01.(월)~2023.07.31.(월)(12개월)
※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연장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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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장소 : 서울창업허브 창동
–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마들로 13길 84
– 시설규모
· 4~8인실 [19㎡~41㎡]
· 8~12인실 [41㎡~60㎡]
· 12~20인실 [60㎡~110㎡]
– ㎡당 이용료(월, VAT별도) : 4,840원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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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및 입주기업 특화 프로그램 제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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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서울창업허브 창동 정동희 책임)
전화 : 02-3778-2724
이메일 : changgung@sba.seoul.kr
홈페이지 : https://hubchangdong.startup-plus.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