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44호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워너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07월 06일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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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7.06(수) 09:00
~
2022.07.22(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행사,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이상 출근, 창업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워크숍, 간담회, 네트워크, 등 -
제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수혜자(유관기관 공간지원 사업 및 타 1인창조기업 입주/졸업기업)
※ 전체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2년초과 불가 중복수혜 적발 시 선정취소,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선정취소 : 예비창업자 중 입주 3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
※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정부지원사업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협의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울산경제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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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집 [서식1] 체크리스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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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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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모집 → ② 서류심사 → ③ 면접심사 → ④ 합격자 공고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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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 5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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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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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입주지원 : 입주일로부터 1년
※ 단, 심사를 통해 6개월 단위로 기간 연장, 최대 2년 입주 가능
– 입주시설 : 울산벤처빌딩(남구 옥현로 129) 6층,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 사무공간 : 1인 공간(3.74m²)내 책상, 의자, 캐비닛, 유무선 인터넷 제공
※ 사무공간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표자에게만 배정
– 공용공간 : 교육장, 화상회의실, 회의실, 코워킹 스페이스, 자유석
※ 팀원 및 직원은 자유석 혹은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대표자 포함 3인 허용)
– 공용기기 : 컴퓨터, 복합기, 세단기, 코팅기, 정수기 등
– 편의시설 : 휴게실, 전화부스, 스마트 워크부스(자유석 신청 후 사용) 등 -
사업화 지원
– 교육지원 : 창업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 창업컨설팅 : 기업경영, 비즈니스 모델 개발, 투자유치, 피칭 기술
– 전문가자문 : 기업세무·회계, 핵심기술 개발, 지식재산권, 저작권
– 네트워크 : 창업자간 간담회, 센터간 간담회, IR 개최, 사업설명회 등 지원
– 사업비지원 :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및 동영상 제작, 전자 카탈로그·카드 뉴스 제작, SNS 홍보용역 등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 차등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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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육성팀
전화 : 052-710-3098
이메일 : hjkwon@uepa.or.kr
홈페이지 : https://www.uep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