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아이템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발굴,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코자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2년 07월 26일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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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7.26(화) 12:00
~
2022.08.12(금) 16:00
까지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1)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2) 공고일 현재 3년 이내 창업기업 -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③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붙임 1] 참조)
⑥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 위반사실 적용 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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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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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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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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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매출실적 증빙서류(결산자료 등)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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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증 또는 출원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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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평가 상에서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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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및 관련증빙(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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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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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인터뷰) 후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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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전기/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정밀기계, S/W 등 기술벤처 관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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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103호(17.21평) / 301호(57.17평) / 별동 101B호(24.36평)개실
* 계약면적기준, 전용율 60%
* 별동은 일반실 사용에 한해 창고동으로 사용가능 -
(모집호실) 03개실 내외 (계약면적 15평~57평) * 계약면적기준, 전용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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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3년(연장평가를 통한 1년씩 총 2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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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
[일반동]
– 입주보증금* : 20만원/3.3m²(계약면적기준)
– 임대료 : 24,000원/3.3m²
– 관리비 : 3,600원/3.3m²
– 전기료 : 실비청구
[공장동]
– 입주보증금* : 10만원/3.3m²(계약면적기준)
– 임대료 : 12,000원/3.3m²
– 관리비 : 1,800원/3.3m²
– 전기료 : 실비청구
* 보증금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별동은 일반실 사용에 한해 공장동으로 사용가능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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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전용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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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과정, 투자유치과정, 글로벌과정 등 분야별 맞춤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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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기술 및 R&D, 글로벌 진출 등 분야별 맞춤멘토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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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의 연계된 경영·기술·마케팅 지원 및 정책자금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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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실, 대회의실, 복사기, 빔 프로젝트 등 공용기기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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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사무실
전화 : 031-278-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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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