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 모집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 모집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에서는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2년 08월 08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8.08(월) 00:00
    ~
    2022.08.22(월)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 지원사업안내
    * 상세안내 : [붙임1] 참조

  • 신청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제외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신용평가기관의 대표자 신용평가서(신용등급 필요) 1부
    ·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최근 2개년)
    · 대표자 이력서 1부(사진 포함) 및 기타 회사소개자료 등

  • 추가 제출서류(창업 1년 이상 기업체 해당)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각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 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 기준 : 창업자 역량, 기술성, 상품성 등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 평가 절차

    ○ 1차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통과 여부는 개별 통지
    ○ 2차 : 발표심사
    – 서류전형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 프리젠테이션(5분 내외) 및 질의·응답

입주모집개요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로 221 6층

  • 선정 규모 : 1개사

  • 입주공간 : 33㎡(10평, 전용면적) 내외

  • 입주기간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

    * 연장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부담금

    – 보증금 : 1,500천원
    – 월관리비(VAT 포함) : 26,400원/3.3㎡
    – 비고 : 부가세 10%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 창업, 자금/회계, 인사노무 등 전문가 컨설팅

  • 여성CEO와의 네트워킹

  • 인터넷전용선, 사무기기 제공 등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 전화 : 02-369-094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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