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2022년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08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8.16(화) 00:00
    ~
    2022.09.16(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7년 이내 초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강남구청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정 양식)

    ※ 신청 링크 상단 양식 다운로드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 창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 창업자)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필수)

  • 최근년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필수)

  • 발표자료 1부 (자유양식)

  • 기타 가점항목 증빙서류

  • ※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가점항목 등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조회는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발표자료는 모집기간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전형절차 : 서류평가(1차), 발표평가(2차)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구성

  • 서류평가(1차)

    – 심사기준 및 지원자격 결격 여부를 기반으로 적격성 평가 진행

  • 발표평가(2차)

    – 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대표자 발표 원칙, 불참 시 심사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 및 선발 결과는 미공개

입주모집개요

  • 세부 모집구분

    ○ 예비 창업자 (4개사)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폐업 후 3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해당 기업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사실증명서’발급 제출 필수
    ○ 기(旣) 창업자 (25개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유형별 모집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시기 : 2022년 10월 1일 이후

    ○ 입주 선정 발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입주가 완료되어야 하며, 공실(空室) 기간에도 사용료는 부과됨
    ○ 사용료 부과의 경우, 2022년 10월 1일 이후 부터 부과됨

  • 입주기간 : 2022.10.1. ∼ 2023.3.31(6개월)

    ○ 6개월 단위로 입주 연장을 위한 종합평가를 통해 최대 2년 입주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 창업 공간 제공 : 입주 지원팀 인원수에 따른 창업 공간 지원

  • 부대 편의시설 제공 : 행사장, 공용장비, 회의실, 휴게실

  •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Demoday) 참여 기회 제공

  • TIPS 연계 지원 및 네트워킹 제공

문의처

  • 강남구청

    전화 : 070-4228-1069
    이메일 : gangnam.opk@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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