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08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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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8.16(화) 00:00
~
2022.09.16(금) 17:00
까지 -
신청대상
7년 이내 초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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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강남구청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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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정 양식)
※ 신청 링크 상단 양식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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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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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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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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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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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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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1부 (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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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점항목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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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가점항목 등 추가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조회는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발표자료는 모집기간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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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서류평가(1차), 발표평가(2차)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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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1차)
– 심사기준 및 지원자격 결격 여부를 기반으로 적격성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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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2차)
– 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대표자 발표 원칙, 불참 시 심사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 및 선발 결과는 미공개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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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모집구분
○ 예비 창업자 (4개사)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폐업 후 3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해당 기업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사실증명서’발급 제출 필수
○ 기(旣) 창업자 (25개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유형별 모집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시기 : 2022년 10월 1일 이후
○ 입주 선정 발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입주가 완료되어야 하며, 공실(空室) 기간에도 사용료는 부과됨
○ 사용료 부과의 경우, 2022년 10월 1일 이후 부터 부과됨 -
입주기간 : 2022.10.1. ∼ 2023.3.31(6개월)
○ 6개월 단위로 입주 연장을 위한 종합평가를 통해 최대 2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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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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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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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공간 제공 : 입주 지원팀 인원수에 따른 창업 공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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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편의시설 제공 : 행사장, 공용장비, 회의실,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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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Demoday)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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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연계 지원 및 네트워킹 제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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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화 : 070-4228-1069
이메일 : gangnam.opk@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