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청년협업마을 청년기업 입주공간」예비/초기창업자 모집 공고

시흥시 공고 제2022-2210호

「2022년 하반기 청년협업마을 청년기업 입주공간」예비/초기창업자 모집 공고

시흥시 청년협업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창업·창작활동 기회마련과 성장을 위해 청년 창업 입주공간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창업을 꿈꾸는 예비/초기창업인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08월 16일
시흥시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8.29(월) 09:00
    ~
    2022.08.31(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dolmang211@korea.kr

  • 신청대상

    모집(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예비·초기 청년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 한 자로서, 대상선정 후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3년 이내(2019.8.16. 이후 등록)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대표자 연령은 공고일 기준 1982.8.16. 이후 출생자이며, 연령기준은 만 나이 기준임.
    * 대표자 외 직원의 연령은 대상연령(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과 무관함.

  • 제외대상

    – 현재, 중앙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의한 부적격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휴·폐업중인 사업자
    – 동일 기간에 다른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입주공간에 입주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
    –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다루거나 화재위험성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업종
    – 입주신청 지원제외업종은 ‘[붙임3] 입주신청 안내사항’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시흥시 평생교육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1. 입주공간 사용신청서 1부
    2. 입주기업 사업활동 관련 주요현황 1부
    3. 입주인력 이력사항 1부 (*직원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 혹은 4대보험 확인서 제출 필수)
    4. 사업활동 계획서 1부
    5. 입주공간 내 창업 입주 확약서 1부
    6. 세금납부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각 1부)
    ※ 개인사업자나 예비창업가인 경우 대표자 개인 기준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기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직원이나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해당인력 포함)
    8. (초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업종, 업태 등 확인 후 제출)
    9. (초기창업자)작년 기준 재무제표 혹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 제출할 경우 단기순이익(세전)·자본금·부채액 포함)
    10.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공고문 붙임자료 참조
    ※ 가점사항 추가서류
    – 시흥시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 참여 증빙서류(활동확인서, 수료증 등)
    – 시흥시 거주·생활(취·창업) 증빙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 서류검토 (기본자격조건, 서류충족 여부 등)
    – 2차 심사 : 1차 합격자 대상 서면 발표심사
    ☞ 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심사위원 심사 후 최종 선발되며,
    1차 합격자 대상 5분 발표자료(PDF) 별도요청 예정
    ※ 최종평가결과 종합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1차 심사결과 및 2차 심사일정(9월 예정)은 신청자 개별 통보
    – 선발자 발표 : 시흥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선발자 개별 통보
    – 최종 선발자 발표일 : 2022. 9. 16.(금) 예정

  • 입주절차(선정자에 한함)

    – 입주계약 : 입주공간 배정 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공간 배정은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입주희망 공간’중심으로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
    – 사용료납부 : 각 공간별 사용료를 입주시작일 이전 납부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입주위치 및 면적 등에 따라 부과
    * 예상 사용료는 입주신청 안내사항 참조
    – 사업자등록 : 입주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초기창업자 사업장 주소 이전 및 예비창업자 사업자 등록

입주모집개요

  • 모집개요

    □ 공고기간 : 2022. 8. 16.(화) ~ 8. 31.(수) (16일간)
    □ 모집규모 : 총 5개실 (독립형 3개실, 준독립형 2개실)
    * 세부내용 입주신청 안내사항 참조
    □ 입주공간 사전 방문 신청안내
    – 안내기간 : 2022. 8. 16.(화) ~ 8. 30.(화) 10:00~17:00(금․토․일․공휴일 제외)
    * 사전 예약필수(031-310-2516 유선 예약)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대

    □ 입주기간 : 각 입주공간별 최대 2년(기본1년+연장1년)이내로 별도적용
    * 기본입주 : 1년
    * 연장입주 : 기본입주(1년) 기간만료 이전 평가를 통해 입주기간 연장여부 및 연장입주기간 결정
    ※ 청년협업마을 별도 내부 규정을 따름. 연간 입주비용은 ‘[붙임3] 입주신청 안내사항’참조

문의처

  •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창업팀

    ☏ 031-310-251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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