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2-04호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안내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아이템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발굴,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코자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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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8.22(월) 10:00
~
2022.09.02(금) 16:00
까지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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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③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⑤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3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붙임 1] 참조)
⑦ 기타 창업보육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최종 합격 통보 후라도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허위 판정 시 입주 취소 가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지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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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서 외 기타 증빙서류
① 보육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요약표
②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④ 2021년 매출실적 증빙서류(결산자료 등) (해당자에 한함)
⑤ 지식재산권 등록증 또는 출원서 (해당자에 한함)
⑥ 상기 평가 상에서 가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⑦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및 아래 관련증빙(사실확인서)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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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후 서면심사 후 대면 심사
1. 1차 서류심사 : 1차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심사평가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총평점이 60점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2차심사 상정
2. 2차 대면심사 : 2차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심사평가 항목 평점 중 최고 및 최저평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총평점이 60점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보육대상자를 선정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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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모집규모) 01개사 내외 (일반동 01개, 공장동 01개)
*모집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모집호실) 211호(7.71평) / 별동 101B호(24.36평)
*계약면적기준, 전용율 60% * 별동은 일반실 사용에 한해 창고동으로 사용가능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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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 (입주기간) 3년(연장평가를 통한 1년씩 총 2회 연장 가능)
▢ 부담금 납부
일반동 : 보증금 (200,000원/평), 임대료 (24,000원/평), 관리비(3,600원/평), 전기료(실비청구)
공장동 : 보증금 (100,000원/평), 임대료(12,000원/평), 관리비(1,800원/평), 전기료(실비청구)
** 보증금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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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사무실
Tel : 031-278-9500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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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