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허브] 2022년 K-뷰티 안전성ㆍ품질 평가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뷰티 분야의 인증(안전성, 품질 등) 평가 지원사업을 위해 국내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09월 08일
서울바이오허브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9.07(수) 00:00
~
2022.09.20(화) 17:00
까지 -
신청대상
뷰티 화장품·의료기기 분야 10년 미만 서울 소재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에 서울 주소 명시 必)
-
제외대상
평가 후 선정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 제출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최종제출)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안)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요건)검토 후 서면평가
– 서류검토 : 신청자격(기업소재, 지원제외사항 등) 및 제출서류 검토
– 서면평가 : 신청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창업역량에 대해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검토를 거쳐 평가, 사업 참여기업을 선정
지원내용
-
기업별 안전성·품질 평가 소요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기업별 안전성·품질 평가 소요 비용 지원(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지원규모 : 총 5개사
– 사업 지원금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 선정기업 -> 수행기관(KCL)에 70% 선지급, 사업종료후 나머지 30% 지급
▶ 주관기관(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 -> 사업종료 이후 추후 증빙자료를 증거로 선정기업에 사업지원금 지급
– 기업 부담금 : 사업지원금의 10%(의무) (VAT포함, 수행기관에 선지급시 함께 지급)
– 사업 수행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문의처
-
서울바이오허브 교류협력팀
서울바이오허브 교류협력팀 정연지 연구원
(E-mail : gracej0601@khidi.or.kr 유선번호 : 02-2200-332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