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 입주 모집 공고

수원시 공고 제2022 – 417호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 입주 모집 공고

수원시는 권선구 고색동 수원델타플렉스에 조성한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내에 신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춘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2년 09월 23일
수원시청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9.23(금) 00:00
    ~
    2022.10.11(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jhs21@sscf2016.or.kr

  • 신청대상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1개사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창업 10년 이내의 신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기업(공고일 기준)

  • 제외대상

    ∙ 법령상 창업지원 제외업종, 소음ㆍ진동ㆍ폐수ㆍ악취 등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기업), 신용불량자 또는 휴ㆍ폐업중인 기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자), 기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고문 하단 [참고자료 1] 참조)
    ∙ 수원델타플렉스공단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자)
    (공고문 하단 [참고자료 2, 3 및 4]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수원시청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ㆍ이용동의서(지정 서식)
    ○ (매출액) 확인용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3년간) 제출
    ○ (종업원 수) 확인용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입확인서(최근 3년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기업 제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사업자 제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자료 각 1부
    ○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
    ○ 가점사항 증빙자료 (해당기업)
    ∙ 수원시민인 경우(개인 및 법인기업)
    ∙ 벤처기업인증서,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 출원․등록․인증 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1차) : 제출서류를 근거로 서류 누락, 결격사유 등 확인
    ∙ 면접심사(2차) : 심사위원에 의한 창업자 역량, 기술성,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선정
    ∙ 최고득점자부터 우선적으로 신청 공간(호실) 배정
    (차순위자는 미배정 공간 별도 통보 후 입주 절차 진행)

입주모집개요

  •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6층 A동 중소ㆍ벤처기업 공간 5개실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수원벤처밸리Ⅱ 6층)
    모집대상 :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1개사 이상
    입주기간 : 사용개시일(2022. 11. 1.)로부터 3년 (별도 평가절차를 통해 1회(2년) 연장 가능, 최대 5년)
    모집공간
    – A602호 (593.87㎡), A610호ㆍA612호(174.13㎡), A611호(193.49㎡), A621호(158.91㎡) 등 5개실
    ※ 공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된 공간 배치도 참고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입주기업 지원내용

    ○ 입주비용 : 전용면적 1㎡당 연 7,000원선 예상(관리비, 보증금 별도)
    ☞ 제28조(대부료의 요율)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의 요율 적용 (부가세 별도)
    ∙ 관리비 : 입주기업 부담 (매월 별도 부과)
    ∙ 보증금 : 보증보험 가입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증권 원본 제출)
    ※ 사용료는 매년 선납이 원칙이며 사용계약 전 1년분을 선납하고 2차년도부터는 매년 재산평가(시가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재산정된 금액을 해당 연차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부과·징수
    ○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입주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적용
    ∙ 기업지원시설 내 회의실, 세미나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실비 이용
    ∙ 정부 및 기업 관련 기관의 지원정책 상담 및 연계 지원
    ∙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역량강화 교육
    ∙ 3D프린터 시제품 제작 및 모델링, 기업지원채널 마케팅 등 지원
    ∙ 창업 학습프로그램, 기술창업 세미나 등 창업정보 연계 및 제공
    ∙ 스타트업 관련기관의 정책, 자금, 시장트렌드·창업사업 등 안내
    ∙ 경영·기술, 세무, 회계, 법률 등 성장 단계별 종합 컨설팅 지원

문의처

  •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및 수원시청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031-280-6367, 6368
    수원시 기업지원과(투자유치팀) 031-228-26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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