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2탄) 참가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530호

2022년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2탄) 참가기업 모집

대·중견기업과 재창업기업의 개방형 협업전략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2탄)」에 참여할 재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10.17(월) 00:00
    ~
    2022.10.31(월) 14: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1. 예비 재창업자
    2.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 제외대상

    ①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⑤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 2.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 기폐업 모든 사업장이 나오도록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3. 사실증명원(총사업자 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상 나오는 모든 사업장이 나오도록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4.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발 절차 : 예선(과제수x10개) → 본선(과제수x5개) → 데모데이(결선)(과제수x3개)

    *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수는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경진대회 참여자 혜택

    – 데모데이 선정기업에 대해 상금,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수요기업 협업기회 제공 등

문의처

  • 신청, 접수, 전산오류 등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내용 등 문의

    재도전창업실 : 044-410-176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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