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남동발전 KOEN 상생형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2년 한국남동발전 KOEN 상생형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남동발전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발전‧에너지분야 창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수출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한국생산성본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10.11(화) 17:30
    ~
    2022.10.18(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pcstartup@kpc.or.kr

  • 신청대상

    1. 발전산업분야 창업기업(발전산업 관련 그린ㆍ디지털분야 포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지원기업 사업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신청절차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평가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① 기업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20%)
    ② 발전·에너지 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템 개선,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80%)

문의처

  • 한국생산성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최창열 팀장

    02-398-6422 / kpcstartup@kpc.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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