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617
[국내기업용] 2022년 서울핀테크랩 신규 입주기업 모집(2차)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운영 중인 「서울핀테크랩」에 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핀테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09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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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9.15(목) 00:00
~
2022.10.17(월) 23:59
까지 -
신청대상
핀테크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창업기업으로 다음의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국내기업(공고일 기준)
–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아래 ① ~ ③ 중 2개 조건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① 직원 5인 이상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② 매출 1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누적 매출액)
③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이후 투자 누적액)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대표자(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자
– 중앙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 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단, 협약일(2022. 11. 15.)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 또는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 기존 핀테크랩 입주 이력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서울핀테크랩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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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필수) 서울핀테크랩 사업계획서(목차를 제외하고 8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 (필수)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간) 국세청 발급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세기간: 2019년 3기–2022년 2기)
– (필수)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인정)
– (선택) 투자유치 확인 서류(투자계약서)
– (선택) 가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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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제출 서류 정성 평가 및 가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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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서면평가 통과기업 대상 발표평가(발표 7분, 질의응답 8분)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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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국내·외 핀테크 창업기업 30개사 내외
– 입주 공간은 선정평가 점수 및 임직원 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기준)를 참고하여 임의 배정, 배정 공간이 신청 기업의 임직원 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소 2인실(16.63m²)에서 최대 29인실(77.56m²) -
입주기간
입주 기간은 2022. 11. 15.(화) ~ 2023. 11. 14.(화)까지이며 연장평가를 통해 1+1년 (최대 3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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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위치
서울핀테크랩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위워크 여의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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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부담금
– 입주기업(독립형 사무공간) : m²당 10,000원
– 멤버십 기업(개방형 사무공간) : 좌석당 30,000원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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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서울핀테크랩 일반 입주기업에 준하여 서울핀테크랩 지원 프로그램(멘토링, 교육, 데모데이 및 IR, 마케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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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핀테크랩
연락처 : 02-786-0650, 0655
이메일 : info@seoulfintechlab.kr
홈페이지 : seoulfintechlab.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