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광진경제허브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3년 1차 광진경제허브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

우수한 (예비)창업기업 발굴 및 기업별 단계에 맞는 컨설팅, 투자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예비)창업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광진경제허브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11.28(월) 00:00
    ~
    2022.12.30(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gwangjinbi@enslpartners.com

  • 신청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
    ※ 모집공고 기간 내 해당하는 유효기간의 확인서 증빙 필수첨부
    –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 제외대상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휴·폐업중인 자 또는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 등
    – 기타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엔슬파트너스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ㅇ 지정양식의 입주신청서 1부 (공고문 첨부)
    ㅇ 지정양식의 사업계획서 1부 (공고문 첨부)
    ㅇ 발표자료 PPT 또는 PDF 1부 (서류평가 통과대상 별도안내, 지정 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증(개인) 사본 1부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ㅇ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ㅇ 본사 및 사업장 약도 1부 (해당기업)
    ㅇ 벤처기업 확인서 1부 (해당기업)
    ㅇ 유망중소기업지정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 각 1부 (해당기업)

  • 제출하신 서류는 광진경제허브센터장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광진경제허브센터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방법 및 일정

    ㅇ 신청기간 : 2022. 11. 28.(월) ~ 12. 30.(금) 18:00까지
    ㅇ 서류심사 : 2023. 1. 19.(목)
    ㅇ 발표심사 : 2023. 1. 26.(목)
    ㅇ 선정결과 : 심사 후 2주 이내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선정기업 개별 통보)

입주모집개요

  • 모집개요

    ㅇ 센터위치 : 광진구 광나루로474(키움관), 광나루로 478(도약관)
    ㅇ 모집규모 : 00개사 (5평형 / 7평형 / 9평형)
    ㅇ 입주기간 : 1년(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ㅇ 모집특화분야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기반 창업 기업
    : AI 기반의 비즈니스 솔루션 및 데이터, IoT, 네트워크 분야 등
    [광진구청 공식 블로그] 광진경제허브센터를 소개합니다. https://m.blog.naver.com/gwangjin_b/222784188191

  • 상기 일정은 광진경제허브센터장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ㅇ 시설 :
    – 사무공간
    –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 모바일테스트베드
    – 비즈니스라운지 카페
    – 회의실 및 세미나실
    – 휴게공간 등
    ㅇ 창업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지원
    ㅇ 전문가 Pool에 의한 경영 및 기술 자문
    ㅇ 유망기업투자 및 후속투자연계 지원
    ※ TIPS, 정부지원사업 지원 등

입주 및 계약

  • 입주 및 계약

    ㅇ 입주예정일 : 2023년 3월
    ㅇ 계약체결 : 입주승인 통보 후 30일 이내
    ㅇ 임대료 및 보증금 : 아래의 기준금액을 통한 연 단위 납부(부가세 별도)
    – 임대료 : 1㎡ 당 약 85,600원 (※ 2023년 공시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증금 : 평당 15만원, 일괄 납부 후 퇴거 시 환급
    – 기타 비용 : 공과금(전기사용료 등)은 입주자 부담사항으로 추후 안내 예정
    ㅇ 의무사항
    – 입주승인 통보 후 30일 이내 입주하여야 함
    – 입주 후 6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을 센터의 주소지로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광진경제허브센터 기업지원실

    02-2201-954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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