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86호
2022년 하반기 팁스(TIPS)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하반기 팁스(TIPS*)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2022년 1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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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12.19(월) 10:00
~
2023.01.18(수) 18:00
까지 -
신청대상
□ 엔젤투자 재원, 창업기업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필수 구비요건
① 창업 성공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 또는 창업기업 지원 전문가 등이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엔젤투자, 멘토링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만 인정)
②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재원, 멘토링, 보육 등 역량 보유
③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공간 확보(최대 2개, 주 보육공간 지정 필수)
–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창업기업을 수용할 연차별 보육공간을 구비(보육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확약 포함, 자체 보육시설 구비 또는 협력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향후 팁스타운도 활용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면적요건 구비 요망(전용 및 공용면적의 합이 500㎡이상,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가능한 사무시설 포함)
④ 컨소시엄 내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해외법인기관(투자‧보육 등) 참여
* 다만, 주간사가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해외법인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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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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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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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관의 자격, 투자·보육·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인프라, 실적 등), BI 인프라, 투자실적 및 적법성 등에 대해 정량평가 실시 후 현장실사 추천 대상 선정(선정계획 대비 2배수 이내)
* 서면평가 결과는 팁스 사업 누리집(www.jointips.or.kr)을 통해 통보되며, 현장실사 일정은 현장실사 추천 대상기관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현장실사
◦ 제출된 현황 자료 및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 확인(주간사, 보육공간 등)을 실시 후 오류‧수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서면평가 결과 등 정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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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주간사 대표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대면평가 점수 부여
* 대면평가 일정은 현장실사 시 기관별로 개별 통지 -
심의조정위원회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사 최종 선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50%) + 대면평가(50%) + 가점(최대 5점)*
* 우대사항(가점)은 유형별로 기재된 사항만 적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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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규모
35개 내외* (일반형 27개사, 예비형** 8개사)
* ‘23년 지원규모 변동,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여부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기업 발굴·투자·보육·글로벌 진출 등 실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잠재력이 있는 운영사 필수요건을 갖춘 투자사로, 예비 운영사 선정 후 일정기간(2년 이내) 활동 및 실적점검을 통해 일반형 운영사로 전환 -
지원 조건
① 실적에 따라 운영사별 5~10개 내외(1년 단위) 창업기업 추천권 부여
* 예비형은 일반형의 50% 수준으로 추천권 부여 예정
② 운영사 간접비 일부 지원 (사업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사별 차등지원) -
지정 기간
6+α년(4년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장+ 종료평가 결과 및 운영사 의사에 따라 2년 단위 연장)
* 최초 협약종료(4년) 후 중간·종료평가를 통해 2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나, 매년 시행되는 실적점검에서 실적이 미흡한 경우 운영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방법(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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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상세
팁스 운영사 신청 시스템(http://apply.jointips.or.kr)에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
ㅇ 신청권한 요청 : 시스템 권한 부여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운영기관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를 이메일로 제출(e-mail : tips-pm@kban.or.kr / 문의처 : 02-3440-7367, 7482)
* 원활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위해 접수마감 1주일 전까지 권한 요청(이메일) 후 해당 문의처로 확인바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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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사업부
(전화) 02-3440-7367, 7482
(전자우편) tips-pm@kban.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