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 –165호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12.29(목) 09:00
    ~
    2023.01.31(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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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2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제외대상

    □ 공통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 또는 기업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공통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기계장비,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재창업자추가서류
    ① 폐업사실증명,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②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해당시)
    선택서류
    ▪가점 증빙서류

  • 창업기업

    공통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기계장비,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대표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및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선택서류
    ▪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 성장 창업 기업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기계장비,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대표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및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⑦ 주주명부
    ⑧ 투자유치내역확인서
    ⑨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평가 절차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최우수과제(‘20~21에 해당) 또는 우수과제(‘22만 해당), 최근 3년간 환경창업대전 또는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 수상과제는 서류평가 면제
    ③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창업역량·기술성, 시장성·기대효과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평가 기준

    ◦ 공고문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 9) 참조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담임·수시),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문의처

  •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2-6395-3121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023@keiti.re.kr
    ◦ 대표 누리집 : www.eco-startup.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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