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3-105호
2023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공고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2023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1월 16일
경기도, 경기테크노파크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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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1.16(월) 00:00
~
2023.12.31(일) 00:00
까지 -
신청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기업(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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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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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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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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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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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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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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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에 기업회원 가입 및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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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선착순, 별도 평가 없음(1단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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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현장애로기술지원
– 상시 지원
– 10회 이내 기업방문 기술지도 -
(2단계) 중기애로기술지원
– 별도 모집 공고 (1단계 참여기업 대상)
–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과제 지원 (2천만원 이내) -
(기타) 단계별검증지원
– 상시 지원 (1,2단계 참여기업 대상)
–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3D목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500만원 이내) -
기타 공고문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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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닥터사무국
031-50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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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